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종료 후에도 대다수의 기업이 생존하여 고용을 유지한다”면서 “사업장에게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중복산정된 인원을 제거하지 않은 단순합계”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10일 한국경제 <“정부지원 끊기면 바로 해고”… 44만명 떨고 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함
□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4만 5,468곳에 달하고, 휴업수당을 받고 휴직 중인 근로자는 43만 8,233명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음
ㅇ 문제는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언제 해고장을 받게 될지 모르는 ‘실직 대기’ 상태라는 것임
[노동부 설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종료 후에도 대다수의 기업이 생존하여 고용을 유지함
ㅇ 한국고용정보원의「‘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초평가」에 따르면, ’17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84.9%, 기업생존율은 87.3%로 나타남
* 6개월 고용유지율 =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고용이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유지된 비율기업생존율 = 지원금 대상 사업장이 지원 종료 1년 후에도 생존한 비율
ㅇ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음
* (예시) 3.3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 4.1~4.30 고용유지조치 실시 → 5.10 지원금 수령 ⇒ 이 경우 근로자 감원 불가 기간은 4.1~5.31
□ 한편, 기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를 43만 8,223명이라고 설명하나, 이는 중복산정된 인원을 제거하지 않은 단순합계임
ㅇ 고용유지조치를 여러 달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 월간 단위로 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산정됨
* (예시) 2.20 ~ 4.19. 휴업 실시 → 1명의 근로자에 대해 2월, 3월, 4월 각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 → 단순합계하는 경우 3명으로 산정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였으며,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