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매일경제 가판 <가계 신용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지난달 신용대출 이례적 급증…코로나 연체 불길 가계도 위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캐피탈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ㅇ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가계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 입장]
□ 정부가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현행 중소기업 대출에서 가계대출로 확대”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부는 지난 3월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ㅇ 현재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세부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