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2020.03.21 여성가족부
인쇄 목록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기술이나 매개체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한 강력 범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검거와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수사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주요 유통 경로 집중 단속 및 수사 (20.2.10.~6.30.)
* 텔레그램 ‘박사 방’ 운영자 검거 및 구속
-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및 해외 민관협업 기관 등과의 수사 협력 강화

■ 허위영상물 등 신좀 성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3.17. 성폭력처벌법 국무회의 의결, '20.6.25. 시행 예정)
“2019년 딥페이크 동영상 14,698개 중 96%가 포르노 영상이며, 이 중 25%가 한국 K-POP 연예인”
네덜란드 보안업체 보고서 인용 영국 BBC '19.10.7. 보도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
-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노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24시간 삭제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 경찰청·방통위·방심위·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상시대응 체계 구축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지원
-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개정·배포

■ 그간 이렇게 추진해왔습니다
- 가해자 처벌 강화
* 불법 촬영 및 유포 시 처벌 강화, 합성·편집을 통한 성적영상물 유포 시 처벌 신설
-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18.4~'19.12) 총 135,299건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조직 신설 및 상시 심의체계 구축
* 경찰청 및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전담반’, 방심위 24시간 상시 심의체계 운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