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으나,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6일 뉴스1 <전국어린이집 내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유급휴가도 검토>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뉴스1) 정부는 현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 유무를 검토 중이다… (중략)…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후략)
□ (뉴시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후략)
[노동부·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개학연기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ㅇ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음
ㅇ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님
□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