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는 2014년 9월에 쌀의 관세화를 WTO에 통보하면서 밥쌀 30% 규정을 삭제했으며 올해 1월 24일 WTO 인증서 발급에 따라 밥쌀 규정이 없는 우리의 쌀 수정양허표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쌀 TRQ 40만 8700톤 중 30%인 12만 2610톤은 밥쌀용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9일 중앙일보 <한국 쌀 관세율 513% WTO 최종 인증서 발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인 쌀 TRQ는 연간 40만8,700톤이다. 이 중 30%인 12만 2,610톤은 밥쌀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쌀 TRQ 40만8,700톤 중 30%인 12만 2,610톤은 밥쌀용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우리나라는 2014.9월에 쌀의 관세화를 WTO에 통보하면서 밥쌀 30%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번 WTO 인증서(‘20.1.24)에 따라 확정된 우리나라의 양허표에서는 쌀 관세율 513%와 TRQ 물량 40만8,700톤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95~’04년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동 교역이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2004년 쌀 관세화를 재유예하는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밥쌀 의무수입(‘05년 10%→’10년 이후 30% 수준 유지)이 규정된 바 있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044-201-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