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기능이 담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 18개 선택 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용도(제출기관)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개별 선택항목을 세부적으로 고르려는 이용자는 기존 방식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행정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시각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