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미 300인이상 기업은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도 실제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지도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잠정적 보완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2일 서울경제 <정만기 ‘주52시간제’ 작심비판 “車부품사 사장들 감옥갈 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략)…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에는 제도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두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실상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인정한 셈이다.
■ …(전략)… “주52시간 제도는 우리 산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규제”라며 “규제학계에서 말하는 ‘질 나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 대부분의 국가가 일·생활 균형, 근로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 근로시간 한도(장시간근로 규제)를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간 약 62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 △(프랑스) 연간 220시간(단체협약으로 초과 가능)
△(독일) 주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10시간까지 근로 가능
△(일본) 연간 360시간(휴일근로 제외), 특별조항으로 최대 720시간(휴일근로 포함)
○ 업종·직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탄력/선택/재량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주52시간제는 장시간근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하에 여야 합의로 입법(’18.2월)이 되었으며,
* ’10.6월, ’15.9월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정 합의 도출
○ 당시 휴일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을 앞두고 경영계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 바 있음
*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18.2.27):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미 주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이상 기업은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등을 통해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업무능률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삶에 영향을 줬다는 직장인 51.7%, 이 중 78.1%가 긍정적 영향 체감→ 여가생활 가능 49.2%, 정시퇴근 분위기 정착 40.3%, 가족과의 시간 확보 39.%, 건강 개선 34.4%, 업무능률 상승 27.0%, 업무의욕 상승 11.0% 등(‘19.7월, 사람인)
○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도 단순한 단속·처벌 유예 기간이 아니라, 주52시간제는 시행하되 실제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지도하는 기간임
*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
○ 정부는 계도기간 중 신속히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1:1 현장 밀착지원, 정부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 예정
□ 아울러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개선 보완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잠정적 보완조치도 추진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