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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 단순 비교 적절치 않아

2020.01.0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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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에 비춰볼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인사이트 <난민이 지원받는 한 달 생활비가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보다 많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된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2020년 최저생계비 527,000원에 미치지 못하며, 국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인 432,900원보다도 적은 금액임 

○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87세 이상의 고령으로 약제비 지출이 많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거나 고독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등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법무부 설명]

□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다릅니다.

○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의 취약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 없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수당이나,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 중 취약한 유형을 선정,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급기한도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만 입니다.

○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요건에 해당하면 위의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기초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난민생계비를 참전용사 명예수당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를 신청한 난민신청자 중 ①소득 및 자산, ②미성년자 등 부양가족,
③임신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019년의 경우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609명으로 전체 난민신청자 15,452명의 4%였습니다.  

※ 일본(월 약48만원), 독일(월 약 46만원) 등 외국의 경우에도 생활빈곤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02-2110-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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