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및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견인 등을 위해 새롭게 수립됐으며 적용시기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일치 시키고 주요 미래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유해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문화일보 <‘국가백년대계’인데…4년만에 갈아엎은 ‘환경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제4차 계획과의 연속성은 고려치 않은 채 단순한 차수 변경을 통해 4년 만에 또다시 제5차 계획 수립으로 국가환경백년대계를 뒤흔들 수 있음
[환경부 설명]
이번 제5차 계획은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2018년 3월)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적용시기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일치시키고 주요 미래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유하여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하였음
제4차 계획 수립 후 새롭게 바뀐 여건(물관리 통합, 환경정의 신설 등)에 대응하고 탈플라스틱 등 녹색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차수를 변경하여 새롭게 수립하였음
문의: 환경부 정책기획관실 지속가능전략담당관 044-201-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