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일부 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예상기간을 질문했다”며 “ 올해 실시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예상 기간을 질문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한국경제 <비정규직 증가 ‘소주성’ 실패 보여준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항목은 2003년부터 존재했다.” 라고 보도
[통계청 설명]
□ 금번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의 집계체계 및 병행효과 등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 내용을 설명함
□ 통계청은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53-2항에서는 계속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일부 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예상기간을 질문함
□ 반면, 금년 중 실시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3,6,9월 실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예상기간을 질문하였음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