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소속 직원 및 직원가족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병원과 1997년 8월 28일 단체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보훈병원의 상급기관 직원 등이 하급기관으로부터 감면 등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단체진료계약을 우선 해지하고, 감면 진료비 환수는 관계 기관과 법률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4일 쿠키뉴스 <보훈처 직원 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지난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보훈처 설명]
국가보훈처는 소속 직원 및 직원가족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병원과 1997년 8월 28일 단체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아 왔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에 의거 “보훈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단체협약으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함
다만, 국정감사에서 보훈병원의 상급기관 직원 등이 하급기관으로부터 감면 등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단체진료계약을 우선 해지하고, 감면 진료비 환수는 관계 기관과 법률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