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 입국 뿐 아니라 경유시 출발국 탑승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국내에 체류중인 북한주민도 체류행적 등이 관리되도록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동아일보 <법무부, 北여권 입국자’ 한국 경유라 국정원 통보안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앞으로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 입국뿐만 아니라 경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발국 탑승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국내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탑승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에 관련사항을 통보하는 등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번 해외거주 북한주민(조교)의 사례와 같이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하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체류행적 등이 잘 관리되도록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제안하겠습니다.
○ 관계기관 조사 등을 거쳐 입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조교)에 대해서도 체류지, 생활실태 등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 통일부,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제안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