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연합뉴스 <환경부, 제철소 있는 지자체에 조업정지 행정처분 연기요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환경부가 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2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또한,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음
[환경부 설명]
○ 제철소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6월 12일 지자체, 산업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음
- 이 회의에서 환경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 해결방안을 논의했음
- 특히, 현재와 같은 논쟁 상황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바, 조속히 민관 거버넌스를 발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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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안. |
○ 아울러,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전남은 청문 예정, 경북도는 청문 절차 진행 중으로, 동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 줄 것도 요청했음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