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하며 폭설 대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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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서 눈속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날 보고회의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 확충은 물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도로는 고속도로 5023km(민자 관리 872km 포함)와 일반국도 1만 3983km(지자체 위임 2857km 포함)다.
먼저 주요 사전준비 및 대응계획으로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와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자체 지원을 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 6000톤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 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과 교통마비가 우려 되는 등 필요시에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심각’의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했다.
특히 국토부 내에는 심각단계(폭설)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을 도로,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4개반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경우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 실시 후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통행을 재개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