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인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부패’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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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협의회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 감찰 등을 실시,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신설된 안전감찰팀도 참석했다. 안전감찰팀은 관내 각종 안전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해 합동감찰 업무도 추진하게 된다.
출범식 이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안전무시 관행형, 지역 토착형 등 대표적인 안전부패 사례가 발표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감시업무도 단편적인 적발과 지적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결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안전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044-205-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