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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올바른 사용법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⑥ 공기청정기의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환경기계연구실 책임연구원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4년 5000억 규모에서 현재 1조원 이상으로 2배 이상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은 공기청정기의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 단지 심리적인 위안만을 받고 있다.
사실 공기청정기는 우수한 성능의 먼지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용량 선정이나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성능에 대한 의심이 많은 상황이다.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청정기의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 시험은 30㎥ 부피의 작은 밀폐 챔버에서 염화칼륨(KCl) 시험 입자를 공급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뒤 시간에 따른 입자 수농도 감소율로서 그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밀폐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동안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이 되어 시간에 따른 감소율이 챔버 규격 시험에서보다 감소하게 된다. 만약에 문을 일부 열고 가동할 경우에는 그 성능이 더욱 감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는 되도록 기밀한 환경에서 가동할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문을 잘 닫고 최대한 기밀한 환경에서 가동을 하더라도 실제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기본적인 기밀도 저하 문제가 있고 실내 구조가 시험 챔버와 같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여 공기청정기의 정화된 공기가 주변의 오염된 공기와 잘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일례로 2009년 건축된 전용면적 85㎡인 대전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공기청정기 성능이 외기 농도에 큰 영향을 받아 밀폐 챔버 성능 대비 대략 60~70% 수준을 나타내었고 2018년 초에 준공된 전용면적 72㎡인 세종의 새 아파트의 거실에서는 기밀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약 90%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실환경에서는 이러한 성능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사용공간 보다 좀 더 큰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 가전제품 코너에서 시민이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은 제품의 최대 풍량 조건에서만 진행한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풍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풍량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제거효과가 우수하다.
그런데 최근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418명의 소비자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제품 성능이 최대 풍량에서 산출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86%로 대부분이었고 주로 소음 등의 문제로 자동 모드(54%)나 중풍(27%), 약풍(13%)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의 40~60% 수준에서 대부분 운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먼지농도가 높을 때 자동 운전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충분히 가동한 이후 중풍이나 약풍으로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기청정기 성능은 풍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먼지필터를 관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포집된 먼지가 필터 여재를 막아 풍량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먼지필터는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먼지필터를 보호하는 전처리필터는 2~4주에 한번 씩 청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청정기를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기청정기가 실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데 만능이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방 조리 시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레인지후드를 작동시키면서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조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오일 성분이 많아 공기청정기 필터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제조사들은 오히려 조리 과정 중에는 공기청정기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또한 공기청정기로는 실내에 누적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는 꼭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하루 3회 30분씩 환기를 권장하고 있다. 외부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도 환기시간을 다소 줄이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다. 공기청정기는 10~30 W 수준의 소비전력을 갖는 가전제품으로서 하루 24시간 운전해도 전기료가 월 1000~2000원 수준이므로 특히 겨울철과 봄철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계속 가동하면서 사용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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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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