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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민증 발급은 축제~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궁금증 총정리

2018.07.19 정책기자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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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01년생이다. 우리 나이로 18세.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인공들이다.

18살이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로 받게 된다. 통지서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안내문이 들어있다. 중요한 점은 신규 발급 신청기간이다.

만 17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12개월 사이 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 시기가 넘어가면 과태료를 내야하니 시기 안에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사진관을 찾아가 증명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는 사진관을 찾아가 증명사진을 찍는다.
   

요즘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제처럼 즐긴다. 생일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잘 찍는 사진관을 방문한다. 수많은 사진관 중에서 특별하게 잘 찍어주는 사진관을 찾는 일은 번거롭지만 꼭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증명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진관들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뽀샵’을 해주는가 하면 뒷 배경색도 자신에게 맞는 색을 골라주어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사진을 연출해주니 주민등록증이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어진다. 혼자서 사진관에 가 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던 기성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어떻게 이뤄질까?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강서구에 산다면 강서구에 있는 주민센터 아무 곳이나 방문해 만들면 된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준비물은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그리고 증명사진 1장이다. 만약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없다면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 보호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01년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는 딸을 따라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다. 필자 역시 수십년 전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기에 지금은 어떻게 발급이 진행되나 궁금했다. 가져온 사진과 학생증을 제출하니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내준다. 한글 이름과 한문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적는다.

주민센터에서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적는다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적는다.
   

꼼꼼하게 기입해 제출하니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가 잉크를 열 손가락 하나 하나마다 다 발라준다. 지문을 찍기 위해서다. 열 손가락 지문을 신청서에 찍고 양쪽 엄지손가락은 평면으로 한 번 더 찍어준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도 함께 모아 지문을 찍는다.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지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열손가락에 검은색 잉크를 묻혀 지문을 찍어야 한다
열 손가락에 검은색 잉크를 묻혀 지문을 찍어야 한다.
 
열손가락 지문을 꼼꼼하게 찍는다
열 손가락 지문을 꼼꼼하게 찍는다.
    

모든 과정이 끝나니 담당자는 2주 후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찾으러 오라고 한다. 본인이 오지 못하면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2주 동안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만들 수 있다. 증명사진 1장만 내면 만들어주니 당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면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해보자.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유효기간(발급받은 날로부터 1달)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행안부 블로그)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출처=행안부 블로그)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무료와 유료의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사진출처: 행안부 블로그)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무료와 유료의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출처=행안부 블로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오래돼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거나 훼손,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재발급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 모든 곳에서 가능하다.

발급받은 지 오래돼 주민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는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등기로 수령시에는 수수료 3,100원을 더 내고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분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하다.



김은주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글과 사진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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