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연가 소진을 위해 ‘동계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여름에 집중된 휴가 선택권을 넓혀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의 동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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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 |
정부는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인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3개월∼6개월 미만이면 3일이고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하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동계휴가를 사용하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자녀 봄방학 등과 연계해 휴가를 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