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자 파이낸셜뉴스에 게재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의 <프랜차이즈 공급가 공개의 역설> 제하 기고와 관련 “우리나라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함에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로열티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소독제, 세제 등)까지 가맹본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높은 유통마진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불투명한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공개대상이 되는 유통마진 정보의 경우 각 구입요구 ‘품목별’ 정보가 아닌 가맹점주 1인이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규모나 가맹점주 1인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 일종의 통계 정보로서,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결국, 공정위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개되도록 하고자 하는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라며 “가맹본부-점주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주는 데 그 효용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위 가맹거래과 (044-20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