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2.9~2.25)과 대명절 설날(2.15~17)의 큰 행사가 두 개나 있는데요, 여느 때보다 풍요로운 2월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볼까요?
◆ 2월 1일 (목)
- ’군 경력증명서‘ 발급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하는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휴 지원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연 지원금을 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이혼 300일 내 출생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거나 생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2월 5일 (월)
- ’18 YES FTA 컨설팅 사업 시작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배합하여 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18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시작합니다.
◆ 2월 5일~9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위생 점검을 합니다.
◆ 2월 7일~9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5급 행정·기술 공채 시험이 있습니다.
◆ 2월 8일 (목)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합니다.
◆ 2월 9일 ~ 25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25일까지 17일간 이어집니다.
◆ 2월 10일 (토)
국가통계 승인 마크 디자인을 개선하고 활용을 확대합니다.
◆ 2월 12일 (월)
1월 1일부터 진행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신고를 마감합니다.
◆ 2월 20일 (화)
9급 접수 공채를 20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합니다.
◆ 2월 5일 ~ 3월 30일, 54일간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및 국민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