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억원 이상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20억원 이상 사업이나 신규 사업, 시·도는 1억원 이상 사업, 시·군·구는 4000만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 행자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의 중복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행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야 한다.
서보람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간 중복이 방지되고 상호운용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02-2100-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