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 정무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 바 있다.
이번 보수동결 대상자는 463명으로 행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 중장 이상 등 161명이다.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의 정무직 및 정무직에 준하는 공무원은 165명이다.
이 중 검사, 법관 등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1만 8000원, 국무총리는 1억 6436만 6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2435만 2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2086만 8000원이다.
또 인사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 1912만 3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738만 3000원이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044-201-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