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자 한국경제 <“영구채는 안된다더니 이연법인세 자산은 포함. 초대형 IB자기자본 기준 오락가락”> 제하 기사 관련, “기사는 각 금융권역별 금융회사의 진입(인가·등록) 요건에 활용되는 자본금·자기자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BIS, NCR)로서의 자기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됐고 각 금융업권별 진입기준과 건전성 지표에서 자기자본 및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예를 들어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요건상 자기자본과 은행·저축은행의 BIS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명칭은 동일하나 실제 내역이 다르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인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
* 은행법상 BIS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또한 “보다 적절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진입요건 심사시와 건전성 지표 산정시 영구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본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각각 비교해야 할 것인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결론적으로 초대형 IB요건상 영구채를 자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정책의 취지를 충실히 고려한 예외적 조치이나, 이연법인세자산의 자본 인정여부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 자본시장과(02-2100-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