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에 인터넷으로 공문을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됐다.
기존에 공문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 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받아 스캔한 후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에 문서 파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그러나 ‘문서24’ 서비스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도 이를 이용,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수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문서24’(https://open.gdoc.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제출할 문서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현재 종이로 제출되는 문서의 절반인 연간 116만 건이 ‘문서24’를 통해 제출되면 국민·공무원간 시간적·금전적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약 1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용량이 많은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정관변경 허가신청 등)와 용역사업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20일부터는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 관련 공문도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향후에는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서24를 이용하면 일일이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되고 담당공무원도 공문을 제출받아 스캔한 후 정부 온-나라 시스템에 비전자문서 파일을 등록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