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YTN, 경향신문, 노컷뉴스의 <금강 녹조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 기준치 2배> 제하 기사 관련 “최초 시료채취 방법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의원실과 협의해 시료를 재채취·분석한 결과, 비소가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강 백제보 구간에서 비소,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불검출됐다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이날 금강 백제보 인근 왕진교에서 채취한 녹조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수질오염기준의 2배 이상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또 백제보 설치 이전에는 금강의 중금속 수치는 기준치 이하였으나 보 설치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금강 백제보 인근 녹조 제거를 위해 사용한 응집제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성분이 축적돼 비소가 검출되었을 가능성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류제거물질 살포 전 응집제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성분 분석 결과 비소가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조류제거물질 살포 위치가 시료 채취지점보다 하류에 위치해 조류제거물질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