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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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이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는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은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국제협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를 전문직제 분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직 공무원’의 계급은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9단계의 공무원 계급 체계와는 달리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또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에 우선 보직할 수 있게 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으로도 오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평가도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해서 운영한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인 전문역량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수 체계에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정년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힌다.
인사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직 공무원’의 선발은 재직자의 희망수요, 전문경력 등을 고려해 전환하며 필요할 경우 신규채용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처 처장은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에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