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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개별 급여로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

[박근혜정부3년/국민행복] 취약계층 지원

2016.03.11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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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모(67) 씨는 둘째 아들의 희귀질환 발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아들 간병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받는 월 65만 원가량의 소득으로는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사정으로 2015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됐지만 따로 살고 있는 큰아들(부양 의무자)이 소득이 있어 실제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급여는 월 5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 씨의 집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평균 현금급여액이 약 45만 원으로 증가한 것. 이 씨는 생계가 불가능할 만큼 쪼들리던 생활에서 맞춤형 급여 덕분에 희망이 생겼다며 무척 기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취약계층을 더 넓고 두텁게 보호

박근혜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해왔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일할수록 유리하고 각자의 여건에 맞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부조(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제도로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형태로 개편된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일기준(최저생활비)으로 수급자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가 일을 시작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만 넘어도 모든 지원 급여가 한꺼번에 중단됐다.

이에 따라 각각의 형편에 맞는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런 요구로 개편된 ‘맞춤형 개별급여’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충실히 보완하면서,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등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도록 했다. 즉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을 때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

이렇게 하면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어났을 때 생계급여는 중단되지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결국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도 강화했다.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총 수급자는 개편 직전인 2015년 6월 132만 명에서 2015년 12월에는 165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편 이후 가구당 받게 되는 월평균 현금 급여액(생계+주거급여)도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양 의무자의 기준 완화로 14만 가구의 월평균 현금 급여가 17만2000원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1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세금 지원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개편

실질적 서비스 제공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 대폭 강화

# 아들(38)과 살고 있는 신모(65) 씨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사업으로 새 삶을 꿈꾸고 있다. 척추질환자인 신 씨는 평소 거동을 할 수 없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렇다고 신 씨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아들은 1년 전 실직해 소득이 없었고, 2인 가구의 월소득은 기초연금뿐이었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이 장기 체납되면서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전기도 끊겼다.

이렇게 딱한 사정은 동네 복지통장(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통장)의 귀에 들어갔다. 이후 복지통장의 제보로 동 주민센터 방문팀이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신 씨에게 긴급복지비(생계비 200만 원)와 사례관리사업비(가스 체납액 50만 원)를 지원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민관 협력으로 병원비와 도시락 배달, 입원 치료비 등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도왔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해 신 씨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척추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입원조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신 씨 가족의 자립을 위해서는 아들의 소득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자립계획을 세워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왔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시범사업(전국 15개소)을 실시해왔다. 이는 국민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민간 인력 및 복지 공무원을 읍·면·동에 추가 배치하고 복지 전담팀을 운영해왔다. 시범사업 결과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은 6.2배, 서비스 연계 실적은 3.4배로 확대됐고 주민 만족도가 향상(82→92.8점)되는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모델을 마련하고 2016년에는 700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3496개)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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