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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장 목소리 귀를 열어 듣는다

[금융감독 개선] 현장점검반 가동 여·수신, 상품개발 등 건의사항 적극 수용

2015.11.06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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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금융실명법상 정보 제공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는 다른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낯선 절차로, 투자자들은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꺼리며 한국 투자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8월 중 접수됐고, 금융 당국은 이 절차를 폐지했다. 투자 절차가 개선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늘어나고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왔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었다. 개혁 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그 내용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만들어 4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으로 분류된 현장점검반은 각각의 특성에 맞춰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 사를 방문하고 실무진(차장, 과장 등)에게서 금융회사의 여·수신, 상품 개발, 외환, 준법 감시 등의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4월 2일부터 현장점검반 운영
2845건 건의사항 받아 검토 거쳐 수용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2주 이내에 처리 상황을 회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처리하고, 현장에서 받은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 부서, 규제·법령 등 제도 개선 요구는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계된 건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공개하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4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1885건의 건의를 받아 그중 절반에 이르는 848건을 수용한 상태다.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의 활동으로 ▶인터넷 보험 청약 시 보험 가입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에게 사모사채 투자 등 대출 성격의 운용 일부 허용 ▶전문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면제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 확대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등이 조정됐다.

금융 분야 제재개혁
개인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

정부는 금융 분야의 현장 목소리에 집중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9월 1일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추진방안은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3~5배 인상 ▶과태료 부과, 징수는 금융감독원에 위탁 ▶차기 국회에 금융 관련법 개정안 제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재제도선진화 전담팀(TF·5~6월)과 금융개혁자문단(8월 20일)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9차 금융개혁회의 심의(8월 27일)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원의 잘잘못은 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처리 제도를 확대한다. 자율처리 대상은 감봉 이하(종전 견책 이하)로 확대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하며,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확대한다. 임원의 경우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시효제도를 각 금융기관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의 경영 방침, 내부 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기관경고 등 약한 징계만 했지만 앞으로는 단기 혹은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한다.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한다. 실례로 기관주 수준의 위반행위가 네 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한다.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 간 제재 형평성도 높인다.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만 도입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다른 금융법에도 도입하고, 기관경고 갈음 과징금도 새로 만든다. 아울러 기존의 과태료 500만~5000만 원 수준으로는 대규모 금융기관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태료 인상을 검토한다. 과징금 선정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 부과금액이 3~5배 인상될 전망이다.

제재 시스템도 개선한다. 법규에 근거 없는 내규,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 관행을 고치는 것이다. 확약서, 양해각서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필요시 제재하지 않고 확약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금전 제재 업무의 일부 위탁을 추진한다. 한편 제재 대상자가 제재 절차의 각 단계별로 반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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