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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정부3.0]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2015.10.14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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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 사는 이남훈(22) 씨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 시험장에서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얼마 전 병무청에서 받은 징병 신체검사와 연계돼 있어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이었다. 남훈 씨는 시간도 절약하고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미지=경찰청)

2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또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시력, 청력 등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정부3.0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해 신체검사를 생략토록 한 개선안을 말한다. 이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이 협업한 결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키워드로 한 정부3.0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13년 38만여 명, 2014년 97만여 명, 올해 7월 말까지 84만여 명이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이렇듯 건강검진 결과 이용자 비율이 2013년에는 16%, 2014년 28%에서 2015년 7월 기준 3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 사람당 4000원인 신체검사 수수료를 계산하면 지금까지 약 105억 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약 325만 명의 적성검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최대 314억 원에 달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발급받는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뿐 아니라 9월 21일부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누리망’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취득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누리집(http://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 가능하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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