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1일 “지난해 군내 가혹행위로 희생한 故윤일병에 대한 보훈심사는 사실조사와 관련자료의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 근거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JTBC 뉴스의 <윤일병, 유공자 탈락…신청서 ‘조작’ 정황 포착> 보도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훈처는 보훈대상을 크게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들이 해당된다.
보훈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군에 따라 故윤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
한편 故윤일병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유족에게는 매월 보훈보상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다.
문의 : 국가보훈처 심사3과 044-202-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