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안전역량 강화 및 주민들과의 소통 확대에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기대되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주요 과제는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 점검·개선 ▲원자력 안전 역량 강화 및 소통 확대 등이 있다.
먼저, 철저한 원전 안전관리를 위해 원전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대상이 원전 사업자에서 안전관련 설비의 설계·제작자 및 성능 검증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품질보증 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입회검사율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원전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체계도 점검·개선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모든 방사선 이용기관에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항만 감시기 설치를 확대해 방사성 오염 수입화물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 훈련 주기 단축,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호약품 구비 확대 등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채널로 지역별 ‘원전 안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소통·협업도 강화된다.
이밖에 규제 재원의 독립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안전규제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방사선 안전 등과 관련해 다수 부처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해 협업 체계를 원활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