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경향신문의 <2월 월급 받아보니…연말정산 폭탄 사실로> 제하 기사에 대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봉 3500만원 이하 구간 증가자 비율(39%)이 다른 급여구간의 증가자 비율(79~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대로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의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세 부담을 적정히 하고 전년 대비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분납하도록 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기재부는 “개정 법률안이 2월 5일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등 110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2월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환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044-215-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