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가 내년 중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관련 보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5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할 예정”이라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는 농지여건 변동상황을 확인해 향후 농업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도 도로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2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상시 해제가 가능하다”며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3%로 추정한 자투리 농지의 규모(여의도 면적 290ha의 약 80배)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그동안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2㏊(2만㎡) 이하의 자투리농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서 대거 일반농지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 8000㏊의 3% 안팎으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라는 추정도 있는 만큼 일반농지 전환에 따른 농지 규모 축소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044-201-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