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 및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해 관계 기관장에게 신청하면 해당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관련범죄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확인해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경력을 갖고 있으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아동복지시설장 및 사무국장 자격기준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에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이 추가되는 등 강화된다.
시도,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 7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보호 받고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3-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