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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들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반디돌봄센터’ 대학로에 개소
화~일요일,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
“공연이 있는 날 친정어머니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무대에 오르곤 했는데 이젠 지정된 곳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네요. 예술인들이 반디돌봄센터에 맡기고 더 나은 공연예술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해요.”
공연예술인 최정화(38)씨는 15일 서울 종로구 명륜2가 아남아파트에 개소한 ‘시간제 돌봄센터(반디돌봄센터)’에 자녀 김우서(5) 양과 함께 들렀다. 반디돌봄센터는 공연예술인이 공연이나 연습시간 중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센터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15일 서울 종로 명륜2가 아남아파트에서 열린 반디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정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축하공연을 한 박지언 서울문화재단 영재바이올리니스트 등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 씨는 “공연이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며 “공연이 갑자기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자녀를 둔 공연예술인들에게는 센터 개소가 더 없이 반갑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15일 서울 대학로에 연극인, 무용인 등 공연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연습시간 중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센터(반디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이용 대상은 24개월에서부터 10세까지의 공연예술인 자녀로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월요일 휴무),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다. 긴급한 경우나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11~13세도 이용이 가능하다.
반디돌봄센터는 유아와 아동의 분리없이 함께 이용하는 연령통합 돌봄센터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원(석식 및 간식 비용 별도)이다. 24~36개월의 유아는 전담인력 배정을 위해 하루 전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명륜2가 아남아파트에서 연극인, 무용인 등 공연예술인들이 공연 또는 연습시간 중에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센터인 ‘반디돌봄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종로구립대학로어린이집 어린이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
공연예술인들의 활동시간을 고려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디돌봄센터는 예술강사를 통한 연극, 무용, 음악놀이 프로그램을 매일 1회 진행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숙제 지도를 하는 등 이용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하 연극인부모협동조합 이사장은 “재능 있는 공연예술인들이 육아 문제로 예술을 포기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현시점에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길 공간이 대학로에 개관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은 공연예술인들의 아이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 반디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공연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진룡 장관은 “반디돌봄센터 개소함에 따라 재능있는 공연예술인들이 센터에 아이를 맡기고 마음놓고 공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박정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가운데),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반디돌봄센터 놀이방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공연예술인 손경원 씨(43)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공연장에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데려간 적도 있다”며 “반디돌봄센터가 마련돼 앞으로 공연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하고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씨는 “공연예술인들은 보통 저녁 늦게 공연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반디돌봄센터는 밤 11시까지 맡아준다니 자주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연예술인 한혜수 씨(44)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거나 대학로 인근 키즈카페에 아이를 맡기고 공연에 오르곤 했었는데 그래도 제 처지는 좋은 편이었고 주변 동료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그만둔 친구도 많았다”며 “단순히 보여주기 식 센터가 아닌 예술인들과 아이들이 공연이 없는 날에도 드나들며 예술인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15일 반디돌봄센터에서 공연예술인 한혜수 씨와 딸 장나은 양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 공연예술인의 44.2%가 실업 원인으로 ‘육아’를 꼽고 있다. 41.6%가 해결 방법으로 ‘직장·인근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공연이 끝나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공연을 해야 하는 공연예술인들은 활동 시간의 특수성에 따라 어린이집과 같은 기존의 보육시설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반디돌봄센터 개소로 공연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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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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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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