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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재투자 물흐르듯”…벤처 생태계 구축 

기술혁신형 M&A에 세제 혜택…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정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2013.05.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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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로 늘어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3조3139억원이 투입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1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재부·미래창조과학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가운데 벤처·창업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지원해 국내 벤처 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취지다.

정부는 우선 벤처자금의 ‘중간회수’ 단계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기준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매수기업에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매도기업에는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R&D 투자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계열사 출자나 내부거래 등 부적합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계열사에 편입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간 M&A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해 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장요건을 줄이고 공시사항을 축소한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도 7월 중 개설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조달 방법은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재편한다.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안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이를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 과세를 미뤄주기로 했다. 매각대상은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이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원까지는 기존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지금처럼 30%를 소득공제한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늘린다.

성공한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고자 펀드를 조성하면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해 올해 중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넘어진 벤처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기업에 대해선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이밖에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 등 정책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도 각각 1.7%p와 0.8%p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2017년까지 1만2000명으로 늘어나며, 연간 벤처투자도 2017년까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M&A 세제 감면 등 감소요인이 있음에도,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044-215-4532, 세제실 금융세제팀 044-21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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