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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도입

2013.04.3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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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음주 포상금 관련해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20일부터 한 달 간 전국 7대도시 중 최초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3만 원에 상당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주도의 단속과 홍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는 2011년에 비해 28.6%가 증가 36명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의 치명적 위험성을 알리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여 112로 신고한 건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3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 되거나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한 것으로 신고 된 경우에는 제도의 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제주·충북·강원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대도시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포상금액을 산정했으며, 1개월 간 한시적 시행과 효과 분석을 충분히 거쳐 지속 운영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자발적 동참을 당부함과 아울러, 음주사고 방지를 위한 부산 시민과의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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