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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은 실질적 해상경계선

NLL 반드시 지켜야…북한 주장은 억지

2010.12.22 제공=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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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남쪽 해역에서 진행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반발하면서 터무니 없는 협박을 하고 있어 NLL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NLL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설정됐는지, 북한의 주장이 왜 터무니 없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지난 5월 해군2함대 소속 초계함(PCC)들이 수중으로 은밀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포착, 폭뢰로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해군2함대 소속 초계함(PCC)들이 수중으로 은밀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포착, 폭뢰로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NLL은 서해 5도와 북한 서남해안 사이에 설정된 일종의 해상경계선이다. 하지만 북한은 1999년 이후 이른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란 경계선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NLL 훨씬 남쪽에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이 선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의 남쪽 바다까지 그들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이처럼 NLL을 무시하고 새로운 해상군사분계선을 주장하는 이유로 “NLL은 정식으로 합의된 선이 아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 NLL 설정 경위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국방부는 조목조목 반박해 왔다. 우선 우리 국방부도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일부 관련 조항들에 합의하고 협상을 종결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백령도 등 서해 5개 도서는 남측 통제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해 5도가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는 분명하다. 이처럼 정전협정상에 서해 5도가 유엔군사령관, 즉 우리 측의 통제하에 있다면 그 주변 바다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자명하다.

NLL이 설정된 과정을 봐도 그 타당성은 분명해진다. NLL은 공산군 측 요구로 정전협정에서 제외된 해상군사분계선을 대신해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했다. 정전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쌍방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해상에도 경계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정전협정을 위반하거나 전혀 근거 없는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규정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소 불분명한 내용을 분명하게 보완할 의도로 만든 경계선이 바로 NLL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NLL

결론적으로 “NLL은 정전협정상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전협정 이행 과정에서 쌍방의 무력 충돌 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정전협정의 근본 취지와 여러 원칙에 부합하는 실질적 경계선”이란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정전협정을 떠나서도 NLL을 인정해야 할 근거는 많다. 남북이 합의해 91년 체결하고 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부속 합의서 제10조는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에는 NLL도 당연히 포함된다. 즉, 북한은 NLL을 준수하겠다고 우리와 이미 합의한 적도 있다고 할 수 있다.
 
■ 북한의 이중성

정전협정 논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이중성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정전협정 논의 당시 유엔군 측은 황해도 주변뿐만 아니라 북한 해안의 바다 거의 전부를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과감히 양보하고 38도선 이남 해역에서도 전략도서인 서해 5도만 우리 측 섬으로 남겨 둔 것이다.

NLL은 비록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지만 남북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선이었기 때문에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는 오히려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 이 때문에 NLL이 설정되고 난 후 20여 년간, 즉 73년까지 북한이 NLL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속사정 때문에 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이 NLL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흔하게 발견된다. 당시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증거는 59년 11월 30일 발간된 `조선중앙년감' 국내편에서 북한 스스로가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을 봐도 명백하다.

■ 북한의 NLL 인정사례 

63년 5월에 개최된 군사정전위 제168차 회의에서 북한 간첩선의 격퇴 위치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유엔사 측은 “간첩선이 NLL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북한은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측의 언급은 북한이 NLL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처럼 NLL을 인정하던 북한은 73년 돌연 “서해 5도 주변 바다가 자신들의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처럼 73년부터 NLL에 대해 이견을 내놓았지만 막상 그 이후로도 NLL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갑자기 억지 주장을 내놓은 탓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NLL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8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북한 적십자사가 수해 물자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함으로 구성된 양측 호송선단이 해상에서 만나 인계ㆍ인수한 지점도 다름 아닌 NLL선상이었다. 이 사례는 80년대에도 북한이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6월 20일 우리 측이 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했다 북한에 다시 인계할 때도 우리 측 함정과 북측 경비정이 만나 인수ㆍ인계한 지점은 연평도 서방 18마일 NLL선상이었다. 2003년 11월 1일에도 북측 고장 선박을 NLL선상에서 북한에 인계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북한도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준수했음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서해 해상경계선을 새로 협의하자고 주장한 일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 또한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남북은 이산가족 방문 등 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행사에서도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안보 차원, 군사적 측면, 경제적 차원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가 있는 해상경계선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상호 간에 충분히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NLL 지켜야 하는 이유

만에 하나 NLL이 무력화될 경우 그 파장은 안보는 물론 경제 차원에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LL이 무력화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 현실화될 경우 백령도ㆍ대청도 남쪽 후방까지 북한 해군 함정이 공공연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해외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향하는 해상 항로의 핵심 관문인 인천항으로 향하는 뱃길이 북한 해군 함정의 활동 공간에 그대로 노출된다.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핵심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일부 항공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안보 차원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NLL이 무력화되면 당장 서북 도서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핵심지역인 수도권 서해안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NLL은 경제적 차원이나 안보적 차원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NLL에 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확고하다. 국방부는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53년 8월 30일 설정한 선이며, 남북 간에 지난 50여 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본다. 당연히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 주장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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