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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일지 공개 여부는?
교신일지를 공개하면 아군의 전력 현황과 대응태세, 지휘와 보고체계, 교신절차, 정기 교신 시간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 다만 합동조사단이 교신 내용을 포함, 제반 의혹사항을 조사해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다.
참고로 문자정보망 교신일지·상황일지는 군사 II급 비밀, 유·무선 통신일지는 군사 대외비로 등급 구분돼 있다.
▲ 생존자 취재 허용 여부
총 10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생존자 58명 전원이 입원했다가 3명이 퇴원하고 현재 55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생존자들이 병원 내에서 가족들과 면회하고 병원 내에서의 이동, 전화사용, TV 시청 등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현재 입원 중인 생존자 55명을 기준으로 총 140회에 걸쳐 연인원 408명이 면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자들을 입막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은 불만도 쉽게 인터넷에 올리는 요즘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생존자들의 입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현재 생존자들은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부 병사는 안정제를 투여하고 있는 상태다. 생존자들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실종자 가족들과의 만남은 물론 그들의 증언도 공개할 예정이다.
▲ 위기 관리 매뉴얼은 있나
우리 군은 각종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대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절차훈련을 통해 행동하기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해군 함정은 작전 임무수행 중 적의 유도탄 공격, 화생방 공격, 어뢰·폭뢰공격, 화재나 선체 손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제대별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운용하고 있다.
천안함처럼 우발적인 해상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은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선 조치, 후 보고’토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함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절차(매뉴얼)에 따라 생존자 확인·구조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했다. 상급 부서에 제반 지원사항을 요청하는 등 적시에 조치를 취했다.
또 해군 함정의 비상이함훈련은 전투지휘검열 시 필수 점검사항이므로 비상이함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해군의 함정훈련지침서에는 부서별·개인별 임무에 따라 함정 침몰 시 지정된 위치에 대기하고, 함장 지시에 의거 이함위치(구명정 위치)에서 인원 파악 후 이함 대기하며, 이함 명령 시 구명정 승선인원 재확인 후 구명정으로 이함, 구명정 내에서 비상 통신기를 이용해 구조를 요청하는 등 단계별 이함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 같은 훈련과 사전에 정해진 절차 규정에 따라 함정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2함대·해작사에서는 구조전력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해 58명의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 새떼에 대해 사격한 이유
속초함이 미식별 표적에 사격할 때에는 접촉한 표적을 적 함정으로 판단했다. 천안함 침몰로 해상경계태세가 A급으로 격상 발령된 긴박한 상황에서 속초함은 사격통제 레이더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약 40노트(시속 72㎞)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했다.
속초함은 이 같은 미식별 표적을 보고 적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2함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각 76㎜ 함포로 격파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사격이 끝난 후 레이더와 광학측정장비(EOTS)상에 포착된 물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상물체가 새떼인 것으로 판단했다.
속초함은 76㎜ 주포와 40㎜ 부포를 갖고 있으며, 이들 포는 모두 대함 및 대공 표적에 사용 가능하다.
격파사격을 위해서는 가용한 화력을 집중해야 하나 당시 표적거리가 약 9㎞로 40㎜ 함포의 유효사거리를 초과해 40㎜ 함포사격은 불가능했다. 참고로 76㎜ 함포의 유효사거리는 12㎞, 40㎜ 유효사거리는 6㎞다.
또 사격 당시에는 미식별 표적을 적 함정으로 판단했고, 적 함정에 대한 최적의 화기는 76㎜ 주포이므로 76㎜ 주포로 사격한 것이다.
대공 레이더가 없는 속초함이 어떻게 새떼를 접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속초함 탐색 레이더 전자파의 빔(Beam)의 폭은 30도로 해상 표적과 함께 저고도 공중 표적도 탐지할 수 있다.
공군 운용 대공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군에서 운용 중인 대공 레이더는 특성상 50노트(시속 90㎞) 이하의 저속 표적은 포착되지 않는다. 항공기는 50노트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50노트 이상의 표적만 접촉하도록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새떼와 함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상 표적을 탐색하고 추적하는 탐색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로 고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떼를 접촉하면 해수면 위에 있는 선박과 유사한 형태로 레이더에 전시돼 구분이 어렵다. 이에 따라 레이더에서 새떼와 함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속초함은 이용 가능한 표적 접촉 수단을 활용해 분석한 후 나름의 대응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해군에서 미식별 접촉물을 새떼로 판단한 사례는 총 23회가 있다.
특히 당시는 천안함 침몰사건 직후였고, 표적이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고속 북상하고 있어 이를 제압하고 격파하기 위해 정확한 식별보다 사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76㎜ 함포 135발을 사격했는데 새떼가 왜 흩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포와 표적인 새떼가 9㎞ 이상 떨어져 있어 이들 새떼는 포성을 들을 수 없었고, 포탄이 새떼 아래쪽으로 떨어져 새떼가 흩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정 사격 방법에는 대함사격 모드 및 대공사격 모드가 있는데 당시 속초함은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천안함 공격 후 북상하는 적 함정으로 판단해 대함사격 모드로 사격했다. 조류전문가들은 새들은 특성상 후방보다 전방 소리와 이동물체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고 한다.
새떼는 통상 따뜻한 날씨에만 이동하고, 이동 속도도 60㎞ 안팎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 서해안에서 봄철에 이동하는 철새의 종류는 50여 종에 달한다.
새떼는 통상 시속 50~60㎞로 이동하지만, 흑두루미·기러기 등은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두루미·검둥오리·제비·물떼새류가 80㎞ 이상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
레이더상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현상이 2회 반복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새떼로 판정한 것이다.
미식별 표적이 육지에 접근해 소실될 때까지 고속을 유지했다. 최종 소실 시 027도 방향으로 38노트로 기동했다.
사격 후 속초함의 광학측정장비로 영상 표적을 확인한 결과 표적이 수면 상공에 위치했던 것으로 식별됐으며, 이는 동일 거리의 해상 표적과 상이한 영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속초함의 76mm 함포 사격 상황
▲ 반잠수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북한 반잠수정의 활동에 대해서는 연합정찰 자산을 집중 운용해 침투기지에서 출항하고 귀항하는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북한 서해 모기지에서 운용 중인 반잠수정은 지난해 12월 말 동계 결빙에 대비해 시설 내부로 이동 후 최근 실외에서 최초로 식별됐으며 현재까지도 동일 장소에서 계속 식별되고 있다. 반잠수정은 당시 파고 2.5~3m, 풍속 20노트 등을 고려 시 운항이 매우 곤란한 조건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시 우리의 정보능력이 노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 함장이 사건 초기 피습이란 용어 썼나?
‘피습’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적이 급습해 공격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적과 대치 중인 상황하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원인 모를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다.
천안함장이 지휘계통으로 ‘피습당했다’고 최초 전화보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함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대폰을 통해 ‘폭발음이 들리고 난 후 배가 침몰했으며 현재 구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상급 지휘관인 전대장에게 보고한 것이 정확한 내용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에 함장이 ‘피습당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3월 31일 정례브리핑 시 브리핑 담당자가 사용한 ‘피습’의 의미도 경비작전 중 발생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
▲ 천안함 정비 제대로 했나?
함정 정비는 고장 유무에 관계없이 사전 계획된 일정에 의거해 실시한다. 6년마다 1회 70일 동안 창정비하며, 6개월에 1회 12주 동안 야전정비를 한다. 또 필요할 때마다 수시정비하는데 평균 2주마다 수시 정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정비 주기에 따라 천안함은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된 창정비를 실시했다. 또 2009년 추진축 베어링, 디젤엔진 노즐, 발전기 양륙 검사 등 수시정비를 했으며 2010년에도 항해레이더 송수신 장비, 발전기 회로정비 등 수시정비를 했다. 이처럼 수시 정비는 했으나 선체 누수로 인한 수리는 없었다. 더욱 자세한 세부 정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으나 함정의 무장, 제원과 성능이 노출되므로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사건 초기 헬기 투입 여부
탐색구조헬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탐색구조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해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청주기지에서 탐색구조헬기 2대를 출동시켜 약 1시간 40분 후인 23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탐색구조헬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군 및 해경 요원들에 의해 인명구조가 완료된 상태인 점을 고려, 사건해역 주변에 대한 공중탐색과 구조된 인원 중 환자 13명에 대한 후송임무를 수행했다. 탐색구조헬기로 후송한 환자의 수는 총 13명이며 HH-60으로 대청도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2명을 후송하고, 경상환자 11명을 HH-47로 백령도에서 해군2함대사로 후송했다. 참고로 탐색구조헬기의 백령도 진입 기준 시간은 임무 접수 후 2시간 이내다. 이륙 소요 시간은 30분, 청주에서 백령도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 기준이다. 당시 구조헬기는 이 같은 기준 시간 내에 진입했다.
▲ 열상장비 화면으로 원인 추정할 수 있나?
천안함의 전체적인 절단형태 분석을 위해서는 함수·함미 부분의 절단부분 비교가 필요하나 함수 부분의 일부 영상만으로는 정밀분석이 제한된다. 또 절단면 상태를 통해 절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단부분의 휨 방향, 절단의 진행방향, 진행 속도, 절단면의 금속색깔 변화, 세부 변형상태 등을 통해 물리적인 힘의 종류, 충격방향과 같은 절단 원인을 정밀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열상관측장비(TOD)로 원거리에서 촬영한 부분 영상만으로는 절단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제한된다. 앞으로 선체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탐실 근무상태는?
초계함에서는 음탐부사관 4명 중 팀장 역할을 맡는 선임부사관을 제외한 3명이 1일 3교대(하루 4시간씩 2회)로 매회 1명씩 근무하고 있다. 음탐실은 수중 접촉물의 반향음을 청취하기 위해 전투정보실 내 1개 격실을 별도로 운용한다. 또 장교가 맡는 전투정보실 당직사관이 음탐실의 근무를 감독한다. 음탐 당직, 다시 말해 소나체계 탐지 당직은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중요한 근무이므로, 24시간 소나체계를 운용한다. 당시 천안함은 소나체계 탐지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당직사관이 당직자를 수시 확인 감독했다.
▲ 초계함 탐지 능력은?
천안함 등 초계함의 수중 표적 탐지거리는 계절별·해양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심·염분도·표적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발생 당일인 3월 26일 기준으로 백령 근해 수심 30m 기준으로 해양환경을 대입해 판단할 때 약 2㎞ 전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이다.
▲ 76㎜ 함포의 정확한 사거리는?
속초함에서 미식별 표적까지의 거리 표기 중 3월 31일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한 7.96㎞라는 거리는 미식별 고속물체 최초 포착 시 거리다. 이에 비해 지난 1일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한 거리 9.3㎞는 당일 실제로 사격을 시작했을 때 속초함과 미식별 고속물체와의 거리다. 31일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한 40㎜포의 유효사거리 8㎞는 단순 기록 착오이며 6㎞가 정확하다. 참고로 40㎜ 함포의 최대사거리는 12.5㎞, 유효사거리는 6㎞다. 76㎜ 함포의 최대사거리는 16.3㎞이고 유효사거리는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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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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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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