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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언론을 탄압했는가

다시 ‘책임 있는 자유’를 생각한다

2007.12.28 김상철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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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일부 부처에서 기자들의 촛불농성이 있었다고 한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른 기사송고실 강제 폐쇄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일찍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언급했다. “언론 증오는 이 정권의 ‘청와대병(病)’이다.”(06.7.31 사설) 언론 증오, 통제, 탄압…. 과연 그런가.

독자 선택권 침해라던 가판 구독중단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03년 2월 26일 청와대는 신문 가판구독을 중단했다. 다른 정부기관들 역시 다음달인 3월 가판구독을 모두 중단했다. 가판은 하루 전날 저녁에 나오는 다음날짜 조간신문이다. ‘관공서와 대기업의 로비나 압력에 따라 기사가 교체되는가 하면 신문마다 빠진 기사를 보고 뒤따라가느라 닮은꼴 신문을 양산해 `임시판', 혹은 `가짜판'이라는 뜻으로 가판으로 불리기도 한다.’(03.3.5 연합뉴스)

가판은 기사를 둘러싼 뒷거래의 시발점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가 실리면 통상 ‘기사를 빼 달라, 고쳐 달라’는 회유나 압력이 이어졌다. 가판구독 중단은 참여정부의 권언유착 근절 의지를 상징하는 조치였다.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언론의 속보성과 정보성을 무시한 일방적 제동장치에 불과할 뿐”(조선일보 사설 03.2.24)이며 “정권이나 친여세력이 독자의 신문선택권까지 침해하려는 발상이 무섭기만 하다”(동아일보 사설 03.3.3)는 것이다. 때를 같이해 한나라당은 “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실패한 언론 길들이기 정책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2년 뒤, 두 신문은 이런 사고(社告)를 내보냈다.

“가판은 한국 신문의 오랜 관행이었으나, 지방동시인쇄 시스템과 운송 수단의 발달로 이제 그 의미가 퇴색했습니다.”(조선일보 05.3.1) “저녁 가판을 폐지하는 것은 한층 충실한 취재와 편집을 위해 제작시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동아일보 05.4.1) 그해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등이 줄줄이 가판을 폐지했다.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인한 결과였을까.

언론탄압에 맞서 불법경품 뿌렸나

‘자전거일보’ ‘비데신문’ ‘상품권일보’…. 불법경품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을 일컫는 말들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5월 신문고시를 개정해 위반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었다. 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 4월에는 불법경품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공정위가 ‘신문장악’ 위한 도구냐> (중앙일보 사설 04.8.3) <공정위의 본업은 비판신문 죽이기인가> (조선일보 사설 05.12.2) <비판신문 안방 뒤지는 공정거래위> (동아일보 사설 05.12.2) 어김없이 반발이 이어졌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신문고시는 이미 2002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론이 난 사안이다. 당시 헌재는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할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신문고시 개정 직후인 2003년 6월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를 ‘언론정책 중 가장 잘한 것’ 1위로 꼽았다. 성과도 긍정적이었다. 공정거래위의 ‘2006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새 신문 구독 때 경품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9.9%였다. 2003년 조사 때 41.6%였던 것에 비하면 30%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 정상화가 온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올 7월 4개 신문 16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조선일보 100.0%, 중앙일보 97.5%, 동아일보 95.0%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은 언론탄압 조치에 맞서 불법경품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 것일까.

언론대응만? 수용현황은 안 보이나

2003년 4월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 정권의 언론통제 기도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의 언론보도 보고 지침이나 국정홍보처의 ‘오보대응팀’ 운영은 개별 언론의 논조와 지향점마저 체크해 정부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자유를 말살하겠다는 또 하나의 폭거다.”

정책기사점검시스템으로 정착된,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 반론을 요구하고 타당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부 방침은 내내 이런 식으로 공격받았다. <편집광적인 정부의 언론 시비 걸기> (03.9.17) <권력감시보도를 ‘저주’로 보는 청와대> (03.9.23) <언론검열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 (05.4.29 이상 조선일보 사설) 등도 같은 맥락이다. <언론보도 법적대응 하루 1.75건> (03.8.4) <노정부 들어 702건 중재신청…2.4일에 한건꼴> (07.8.24 이상 동아일보) 식의 보도가 되풀이됐다.

이 같은 주장에는 항상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빠져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2007년 5월까지 정부는 언론중재위에 총 694건의 중재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정정, 반론보도로 이어진 사례가 500건을 넘어 피해구제율이 76.1%에 이른다. 언론이 10건 중 7건 이상 정정·반론 등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만치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도대응만을 해왔을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열어두었다. 이들 언론이 그 같은 사실을 외면했을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언론의 비판을 수용해 법 개정,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해마다 오보, 왜곡보도 대응사례를 상회했다. 건전비판 수용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수용건수는 1672건으로, 대응건수 1276건보다 1.3배가 많다. 언론보도를 저주로 보고 편집광적 시비에 집착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다.

‘5공 회귀’라던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일련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 시비는 계속돼왔다. 처음과 마무리 시점에 기자실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탄압’ ‘알권리 봉쇄’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그해 3월 17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말인가> 사설에서 “5공식 보도지침의 악령이 떠오르기까지 한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3월 19일 시론을 통해 “(기자실 개방은) 조폭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상은 어땠나. 인터넷매체를 비롯해 기자실의 문호가 개방됐고, 정보제공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중심의 운영으로 이른바 주요 언론사들에게는 정보 독점의, 부처에게는 ‘기자 관리’의 통로가 됐던 유착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04년 6월 13일 <한국, 권언 유착관계 해체>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권언유착의 상징이었던 출입기자단 제도가 해체되는 등 참여정부의 언론과 새로운 질서 모색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7년 5월 정부는 브리핑실 확대 개편, 부처별 대변인제 및 전자브리핑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방형 브리핑제 시행 이후 일부 부처에서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이 되살아나고 내실 있는 브리핑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2003년과 달리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끝내 기자실 대못질> <언론자유 조종 울린 날> <언론자유 자물쇠 채웠다> <알 권리가 로비로 쫓겨났다> <알 권리 폭압적 봉쇄>…. 지난 8월에는 47개사 편집·보도국장들이 공동결의문을 내고 “정부에 대한 취재 자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1월 7일자 <장관 7명, 공무원 4000명 정부중앙청사…기자는 다 쫓겨났다> 기사에서 보듯, 언론은 기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것처럼 보도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뽑아내야 할 대못으로 취급됐다.

무엇이 군사정권보다 더 나쁜 탄압이었을까

기자들이 쫓겨나 갈 곳이 없는가. 아니다. 이미 정부청사와 개별청사에는 새롭게 단장한 기사송고실이 마련돼 있다. 단지 기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 기자들의 이용을 막고 있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자유에 조종을 울린 폭압적 봉쇄이기 때문인가.

정부는 지난 5월 발표 전후 이해당사자인 언론단체 협의 등을 통해 기자들의 요구를 수용·반영해왔다. 홍보담당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도 정책 담당자를 만나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방문증으로 교환해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총리훈령도 만들어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취재접근권 강화도 추진 중이다.

2003년부터 도입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를 여전히 문제 삼는다면, 이는 도리어 우리 언론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차례 설명했듯, 절차에 따른 출입과 취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지 무단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사무실 무단출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오프라인 매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 여론이 시종 냉담했다는 사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2년마다 실시하는 한국언론재단의 2007년 기자의식조사에서 나온 참여정부 취재지원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체 기자들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4.55인 반면 온라인 기자들은 이보다 높은 6.27이었다.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라는 편집·보도국장들의 결의문은 48년만의 모임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사(史)에 어떤 일이 있었나.

1969년 신동아 1970년 사상계 1971년 다리 지(紙) 1973년 창조 지(紙) 등 필화사건, 1965년 경향신문 강제매각, 1974년 한국일보 언론노조 결성 방해, 1974~75년 동아일보·동아방송과 조선일보 기자 강제해직, 1970~80년대 보도지침 및 정보기관의 언론사 출입·상주…. 지난 10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공개한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언론통제 및 개입 사례들이다. 정부가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구속하고 대량 해직시키고 언론사를 강제 매각하고 노골적으로 보도를 감시·통제했다.

지금은 “한국은 이제 어떠한 제약도 없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 신문의 사설들은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칭”하며(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07.6.7) 정책 담당자들을 서슴없이 “사냥개 인간, 강아지 권력자”(조선일보 사설 07.12.18)로 지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일까.

언론자유 제한하는 ‘진짜 요인’은 무엇인가

앞서 거론한 언론재단의 기자의식조사를 다시 펼쳐보자.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3~4월 실시한 조사에서 기자들은 정치권력(60.3%)을 편집·보도국의 내적 구조(77.1%)에 이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했다(3순위까지 응답).

반면 제한 요인을 세분화한 2005년 조사에서 기자들은 언론자유 제한 요인으로 광고주(60.2%)를 첫 손에 꼽았고 사주·사장(43.6%), 편집·보도국 간부(43.4%), 자기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42.8%) 등 언론사 내부 요인을 지목했다. 정부·정치권력은 39.8%로 그 다음이었다. 2007년에 정부·정치권력의 비중은 34.3%로 더 줄었다. 여전히 광고주(61.0%) 편집·보도국 간부(51.2%) 자기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42.2%) 사주·사장(40.3%) 등이 그 앞에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5년간 적어도, 정부와 언론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의 진통을 겪으며 일궈낸 성과를 보여준다. 정부와 언론이 함께 이룬 소중한 진전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유착과 특권의 정언관계를 건전한 긴장과 책임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정부는 정부의 길로, 언론은 언론의 길로 가자는 것이었다. 시대의 흐름이자 회복해야 할 원칙이었다. 이를 위해 ‘캐시 앤 위스키(Cash & Whisky)’로 통칭됐던 유착과 뒷거래 관행의 근절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겼다. 시행착오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되돌릴 일은 아니었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정부의 길을 갔다.

지난 5년 정부의 길, 언론의 길 제대로 갔는가

아울러 주장에 앞서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을 존중하는 언론, 합리적인 공론을 모색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을 강조했다. 그것이 언론의 길이라고 봤다. 지난 5년 정부와 언론은 그 길을 충실히 걸어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그 길이 아니라는 비난도 들린다. 여전히 언론탄압, 언론통제라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그렇다. 참여정부는 정말 언론을 탄압했는가. 그래서 언론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언론을 향한 증오심의 마지막 발작, 병적 귀기(鬼氣)”(조선일보 사설 12.18) “언론 탄압 광기, 민주언론사를 유린한 망나니”(동아일보 사설 12.19) 공론을 위한 지면에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이 들어차는 것도 자유라면 자유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책임 있는 자유’를 고민하기에 이른 때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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