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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처에서 기자들의 촛불농성이 있었다고 한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른 기사송고실 강제 폐쇄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일찍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언급했다. “언론 증오는 이 정권의 ‘청와대병(病)’이다.”(06.7.31 사설) 언론 증오, 통제, 탄압…. 과연 그런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03년 2월 26일 청와대는 신문 가판구독을 중단했다. 다른 정부기관들 역시 다음달인 3월 가판구독을 모두 중단했다. 가판은 하루 전날 저녁에 나오는 다음날짜 조간신문이다. ‘관공서와 대기업의 로비나 압력에 따라 기사가 교체되는가 하면 신문마다 빠진 기사를 보고 뒤따라가느라 닮은꼴 신문을 양산해 `임시판', 혹은 `가짜판'이라는 뜻으로 가판으로 불리기도 한다.’(03.3.5 연합뉴스)
가판은 기사를 둘러싼 뒷거래의 시발점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가 실리면 통상 ‘기사를 빼 달라, 고쳐 달라’는 회유나 압력이 이어졌다. 가판구독 중단은 참여정부의 권언유착 근절 의지를 상징하는 조치였다.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언론의 속보성과 정보성을 무시한 일방적 제동장치에 불과할 뿐”(조선일보 사설 03.2.24)이며 “정권이나 친여세력이 독자의 신문선택권까지 침해하려는 발상이 무섭기만 하다”(동아일보 사설 03.3.3)는 것이다. 때를 같이해 한나라당은 “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실패한 언론 길들이기 정책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2년 뒤, 두 신문은 이런 사고(社告)를 내보냈다.
“가판은 한국 신문의 오랜 관행이었으나, 지방동시인쇄 시스템과 운송 수단의 발달로 이제 그 의미가 퇴색했습니다.”(조선일보 05.3.1) “저녁 가판을 폐지하는 것은 한층 충실한 취재와 편집을 위해 제작시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동아일보 05.4.1) 그해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등이 줄줄이 가판을 폐지했다.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인한 결과였을까.
‘자전거일보’ ‘비데신문’ ‘상품권일보’…. 불법경품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을 일컫는 말들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5월 신문고시를 개정해 위반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었다. 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 4월에는 불법경품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공정위가 ‘신문장악’ 위한 도구냐> (중앙일보 사설 04.8.3) <공정위의 본업은 비판신문 죽이기인가> (조선일보 사설 05.12.2) <비판신문 안방 뒤지는 공정거래위> (동아일보 사설 05.12.2) 어김없이 반발이 이어졌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신문고시는 이미 2002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론이 난 사안이다. 당시 헌재는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할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신문고시 개정 직후인 2003년 6월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를 ‘언론정책 중 가장 잘한 것’ 1위로 꼽았다. 성과도 긍정적이었다. 공정거래위의 ‘2006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새 신문 구독 때 경품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9.9%였다. 2003년 조사 때 41.6%였던 것에 비하면 30%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 정상화가 온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올 7월 4개 신문 16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조선일보 100.0%, 중앙일보 97.5%, 동아일보 95.0%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은 언론탄압 조치에 맞서 불법경품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 것일까.
2003년 4월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 정권의 언론통제 기도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의 언론보도 보고 지침이나 국정홍보처의 ‘오보대응팀’ 운영은 개별 언론의 논조와 지향점마저 체크해 정부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자유를 말살하겠다는 또 하나의 폭거다.”
정책기사점검시스템으로 정착된,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 반론을 요구하고 타당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부 방침은 내내 이런 식으로 공격받았다. <편집광적인 정부의 언론 시비 걸기> (03.9.17) <권력감시보도를 ‘저주’로 보는 청와대> (03.9.23) <언론검열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 (05.4.29 이상 조선일보 사설) 등도 같은 맥락이다. <언론보도 법적대응 하루 1.75건> (03.8.4) <노정부 들어 702건 중재신청…2.4일에 한건꼴> (07.8.24 이상 동아일보) 식의 보도가 되풀이됐다.
이 같은 주장에는 항상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빠져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2007년 5월까지 정부는 언론중재위에 총 694건의 중재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정정, 반론보도로 이어진 사례가 500건을 넘어 피해구제율이 76.1%에 이른다. 언론이 10건 중 7건 이상 정정·반론 등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만치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도대응만을 해왔을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열어두었다. 이들 언론이 그 같은 사실을 외면했을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언론의 비판을 수용해 법 개정,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해마다 오보, 왜곡보도 대응사례를 상회했다. 건전비판 수용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수용건수는 1672건으로, 대응건수 1276건보다 1.3배가 많다. 언론보도를 저주로 보고 편집광적 시비에 집착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일련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 시비는 계속돼왔다. 처음과 마무리 시점에 기자실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탄압’ ‘알권리 봉쇄’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그해 3월 17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말인가> 사설에서 “5공식 보도지침의 악령이 떠오르기까지 한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3월 19일 시론을 통해 “(기자실 개방은) 조폭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상은 어땠나. 인터넷매체를 비롯해 기자실의 문호가 개방됐고, 정보제공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중심의 운영으로 이른바 주요 언론사들에게는 정보 독점의, 부처에게는 ‘기자 관리’의 통로가 됐던 유착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04년 6월 13일 <한국, 권언 유착관계 해체>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권언유착의 상징이었던 출입기자단 제도가 해체되는 등 참여정부의 언론과 새로운 질서 모색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7년 5월 정부는 브리핑실 확대 개편, 부처별 대변인제 및 전자브리핑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방형 브리핑제 시행 이후 일부 부처에서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이 되살아나고 내실 있는 브리핑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2003년과 달리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끝내 기자실 대못질> <언론자유 조종 울린 날> <언론자유 자물쇠 채웠다> <알 권리가 로비로 쫓겨났다> <알 권리 폭압적 봉쇄>…. 지난 8월에는 47개사 편집·보도국장들이 공동결의문을 내고 “정부에 대한 취재 자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1월 7일자 <장관 7명, 공무원 4000명 정부중앙청사…기자는 다 쫓겨났다> 기사에서 보듯, 언론은 기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것처럼 보도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뽑아내야 할 대못으로 취급됐다.
기자들이 쫓겨나 갈 곳이 없는가. 아니다. 이미 정부청사와 개별청사에는 새롭게 단장한 기사송고실이 마련돼 있다. 단지 기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 기자들의 이용을 막고 있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자유에 조종을 울린 폭압적 봉쇄이기 때문인가.
정부는 지난 5월 발표 전후 이해당사자인 언론단체 협의 등을 통해 기자들의 요구를 수용·반영해왔다. 홍보담당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도 정책 담당자를 만나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방문증으로 교환해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총리훈령도 만들어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취재접근권 강화도 추진 중이다.
2003년부터 도입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를 여전히 문제 삼는다면, 이는 도리어 우리 언론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차례 설명했듯, 절차에 따른 출입과 취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지 무단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사무실 무단출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오프라인 매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 여론이 시종 냉담했다는 사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2년마다 실시하는 한국언론재단의 2007년 기자의식조사에서 나온 참여정부 취재지원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체 기자들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4.55인 반면 온라인 기자들은 이보다 높은 6.27이었다.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라는 편집·보도국장들의 결의문은 48년만의 모임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사(史)에 어떤 일이 있었나.
1969년 신동아 1970년 사상계 1971년 다리 지(紙) 1973년 창조 지(紙) 등 필화사건, 1965년 경향신문 강제매각, 1974년 한국일보 언론노조 결성 방해, 1974~75년 동아일보·동아방송과 조선일보 기자 강제해직, 1970~80년대 보도지침 및 정보기관의 언론사 출입·상주…. 지난 10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공개한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언론통제 및 개입 사례들이다. 정부가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구속하고 대량 해직시키고 언론사를 강제 매각하고 노골적으로 보도를 감시·통제했다.
지금은 “한국은 이제 어떠한 제약도 없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 신문의 사설들은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칭”하며(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07.6.7) 정책 담당자들을 서슴없이 “사냥개 인간, 강아지 권력자”(조선일보 사설 07.12.18)로 지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일까.
앞서 거론한 언론재단의 기자의식조사를 다시 펼쳐보자.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3~4월 실시한 조사에서 기자들은 정치권력(60.3%)을 편집·보도국의 내적 구조(77.1%)에 이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했다(3순위까지 응답).
반면 제한 요인을 세분화한 2005년 조사에서 기자들은 언론자유 제한 요인으로 광고주(60.2%)를 첫 손에 꼽았고 사주·사장(43.6%), 편집·보도국 간부(43.4%), 자기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42.8%) 등 언론사 내부 요인을 지목했다. 정부·정치권력은 39.8%로 그 다음이었다. 2007년에 정부·정치권력의 비중은 34.3%로 더 줄었다. 여전히 광고주(61.0%) 편집·보도국 간부(51.2%) 자기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42.2%) 사주·사장(40.3%) 등이 그 앞에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5년간 적어도, 정부와 언론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의 진통을 겪으며 일궈낸 성과를 보여준다. 정부와 언론이 함께 이룬 소중한 진전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유착과 특권의 정언관계를 건전한 긴장과 책임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정부는 정부의 길로, 언론은 언론의 길로 가자는 것이었다. 시대의 흐름이자 회복해야 할 원칙이었다. 이를 위해 ‘캐시 앤 위스키(Cash & Whisky)’로 통칭됐던 유착과 뒷거래 관행의 근절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겼다. 시행착오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되돌릴 일은 아니었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정부의 길을 갔다.
아울러 주장에 앞서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을 존중하는 언론, 합리적인 공론을 모색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을 강조했다. 그것이 언론의 길이라고 봤다. 지난 5년 정부와 언론은 그 길을 충실히 걸어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그 길이 아니라는 비난도 들린다. 여전히 언론탄압, 언론통제라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그렇다. 참여정부는 정말 언론을 탄압했는가. 그래서 언론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언론을 향한 증오심의 마지막 발작, 병적 귀기(鬼氣)”(조선일보 사설 12.18) “언론 탄압 광기, 민주언론사를 유린한 망나니”(동아일보 사설 12.19) 공론을 위한 지면에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이 들어차는 것도 자유라면 자유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책임 있는 자유’를 고민하기에 이른 때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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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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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음. Q.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실행하나? A. 정부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또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LH와 협의하여 적극 매입할 계획임. Q.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A. 건물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 만으로 매입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한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임. Q.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계획은요? A.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A.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음. Q.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A.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차익을 지원함. 또, 낙찰 전이라도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LH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은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 지원. Q.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한지? A.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 Q.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A.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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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선재 업고 튀어’ 솔선 커플처럼 로맨틱한 수원 데이트 코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종영했지만, 시청자들의 선재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OST 소나기는 여전히 음원 차트 순위권을 지키고 있고, 서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는 완판 행진 끝에 부산 일정을 새롭게 추가한 상황.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 덕분이 아니었을까? 수원화성 야경. 주인공 선재(변우석 분)와 솔(김혜윤 분)이 살았던 마을은 수원 행궁동으로,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옛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 많아 과거와 현재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를 따라 매력이 가득한 행궁동을 구석구석 둘러보자. 추천 코스 행리단길 - 카페 몽테드 - 행궁동 왕의 골목 - 화홍문 - 방화수류정 선재와 솔의 데이트 장소 | 행리단길 다양한 상점이 즐비한 행리단길. 행리단길은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행궁동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수원화성 화서문부터 화홍문까지 약 600m 거리의 화서문로를 따라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 다양한 공방과 편집숍, 즉석사진관 등 데이트하기 좋은 여행지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굿즈숍 덤덤프렌즈. 아기자기한 문구류가 진열된 내부 모습. 행리단길은 거리 전체가 드라마의 촬영지다. 선재와 솔의 첫 데이트 장소로, 선재가 솔을 위해 찾아놓은 식당 행궁호두와 잠시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했던 굿즈숍 덤덤프렌즈도 이곳에 있다. 두 주인공의 풋풋함을 기억하며 드라마 속 선재솔 커플처럼 행리단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 행리단길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일대 선재와 솔의 추억이 담긴 곳 | 카페 몽테드 솔의 집이었던 카페 몽테드. 극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촬영지이자 솔의 집으로 등장한 곳은 카페 몽테드가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다. 이국적인 간판과 포스터로 꾸며져 있지만, 빨간 벽돌로 마무리한 외관과 좁은 골목길이 정겨운 느낌을 준다. 주변 거리를 걷다 보면 선재와 솔의 풋풋한 러브라인이 펼쳐지는 2008년으로 덩달아 회귀한 것만 같다. 카페 몽테드에서 본 선재의 집 파란 대문. 담벼락에 비치된 노란 우산. 대문을 철거하고 아치 장식으로 꾸민 입구는 〈선재 업고 튀어〉 팬이라면 꼭 거쳐야 사진 스폿이다. 입구 옆에 걸려 있는 노란 우산은 아쉽게도 활용이 불가능하니 우산, 시계 등 인증샷의 재미를 더해줄 소품을 직접 챙겨 가도 좋겠다. 단, 드라마에서 선재의 집으로 등장하는 건너편 파란색 대문 집은 들어가지 말 것.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카페의 대표 메뉴 소금빵. 카페 몽테드 내부. 주방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난다면 재빨리 진열대로 가 몽테드의 메인 메뉴인 소금빵을 종류대로 골라 담아보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바게트 같은 식감을 자랑하는 크랙 소금빵부터 베이컨과 쪽파, 크림치즈를 넣은 소금빵, 앙버터를 넣은 소금빵 등 다양한 종류의 소금빵을 맛볼 수 있다. ※ 카페 몽테드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8번길 14 1층- 운영시간 : 12:00~22:00, 매주 수요일 정기 휴무- 문의 :0507-1338-9576 선재와 솔의 등하굣길 | 행궁동 왕의 골목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 학창 시절 선재와 솔이가 오가던 등하굣길은 '행궁동 왕의 골목'이다. 수원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로, 3개 코스로 나뉘어 행궁동 곳곳을 연결한다. 드라마 촬영지는 1코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카페 몽테드 바로 옆 골목으로도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실제로 정조가 행차했던 길,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 수원화성의 축조 과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올랐던 언덕 등 정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리단길 등 〈선재 업고 튀어〉에서 보았던 익숙한 골목길은 덤이다. 선재와 솔이 거닐던 곳. 행궁동 왕의 골목에 있는 조형물. 행궁동 벽화마을에서는 선재와 솔이 밤 데이트를 즐기던 달콤한 장면들이 여럿 탄생했다. 이곳은 한때 평범한 골목이었으나, 주민들이 합심해 벽화를 창작하고 골목을 정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안공간 '눈'에서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마을기업 '행궁솜씨', '예술공간 봄' 등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 행궁동 왕의 골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21-14 (행궁동 왕의 골목 이정표) 선재의 고백 장소 | 화홍문 화홍문의 야경. 〈선재 업고 튀어〉에는 선재가 솔에게, 또 솔이 선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화홍문 하류에 설치된 인도교에서 선재가 솔에게 건넸던 풋풋한 고백 장면은 수많은 애청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수원천이 흐르는 화홍문. 화홍문에서 바라본 풍경. 선재와 솔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소인 화홍문은 수원화성의 성벽이 수원천을 지나는 부분에 설치한 수문이다. 수원화성의 북쪽에 자리해 '북수문'이라고도 불린다. 누각 아래 무지개 모양의 작은 아치형 터널 일곱 개를 뚫어 물의 흐름을 연결했는데, 덕분에 유량이 많을 때 수문을 통해 쏟아지는 물보라가 장관을 이루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류에 놓인 징검다리와 인도교를 따라 걸으면 수원화성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화홍문의 야경을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 화홍문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72 (수원시무형문화전수회관 앞에서 수원천 인도교로 진입) 솔이 선재에게 자전거를 배우던 곳 |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의 야경. 화홍문 바로 옆에는 선재가 솔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장소인 방화수류정이 있다. 이는 조선 정조 때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용두바위 위에 설치한 누각으로, 평상시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이었다가 유사시에는 화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독특한 모양 지붕을 가진 방화수류정. 용연 옆 산책길. 수원천과 연결되는 작은 연못 용연은 방화수류정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특별한 또 다른 포인트다. 드라마처럼 자전거가 나아가는 길을 비추던 청사초롱은 없지만, 성곽에 설치된 조명이 수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풍경을 보며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될 것이다. ※ 방화수류정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용연)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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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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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 개인투자용 국채로 미래 준비한다 최근 친구들과 만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결혼과 경제적 자립인데, 그중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또 끝이 없는 편이다.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친구, 국내외 주식과 펀드를 운용하는 친구,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친구 모두 목적은 단 하나,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지난 만남 역시 다양한 투자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홍보하는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국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 단체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하나의 채무이행 약속 증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연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면 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채권마다 기간과 이율, 이자 지급 시기가 상이하고 발행 주체 역시 다양한데 이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제가 된 것은 개인투자용 국채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구입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 전에도 국채는발행해왔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돈이 필요했기에 국채 발행은 필수적이다. 이전에는국채 증권을 매입하거나, 국채 펀드, 혹은 국채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모두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인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판매대행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사가 선정된 상태다. 현재 단일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된 홍보가 진행중이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지난 6월 13일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이 시작됐다. 앞으로 정부는 연 11회(매해 1월~11월), 매달 20일에 액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모집 및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와 앱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원하는 국채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채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10년물(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과 20년물(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주요 내용에 관해 정리되어있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우선 청약 및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약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이며, 이후 10만 원씩 정수 배로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은 1억 원인데 매입 2억 원 한도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인당 월 300만 원까지는 모두 배정하고 그 이상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잔여 물량을 청약자 별로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받게 된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한다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 만기 시 투자한 원금에 표면금리, 가산금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고, 연복리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노후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한 20년물이나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등 보다 짧은 10년물에 투자해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수 후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고,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연 단리를 적용한 이자만 받게 된다. 10년, 20년 중 자신에게 맞는 기간의 국채를 매입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출처=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있는 타 투자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와 친구들 역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를 개설하고 각자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금액을 청약한 상태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매입한 금액이 대한민국 주요 사업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시대의 시작!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정책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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