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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오해와 진실 ①

2007.05.22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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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없는 졸속 추진과 여론 수렴 부족?

기자실 개편과 개방형브리핑제는 이미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4년 동안의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표에 앞서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을 사전 조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국내외 취재지원시스템 실태조사’ 발표를 전후로 관련 학계와, 공무원(관계장관회의, 정책홍보관리실장회의, 관리관회의), 공식 언론단체, 취재기자들과 간담회 등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 공무원 취재 엄격 제한?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브리핑제의 사전 예약 취재를 실질화한다는 내용 이상의 취재나 접근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003년 개방형브리핑제가 실시되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부 부처 사무실을 드나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맞다. 그러나 언론사 등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자체 업무 영역을 보호하는 출입규정이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기자들이 정부기관 사무실을 아무 제한없이 출입하는 예는 없다.

지금도 부처 담당자와 개별 취재나 인터뷰가 필요한 기자들은 부처의 정책홍보관실이나 공보 부서를 통해 미리 협조를 얻어 얼마든지 취재를 할 수 있다.

◆ 브리핑룸과 기자실 통폐합?

정부는 2003년6월부터 개방형브리핑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출입기자단을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자들이 상주하는 ‘기자실’을 등록기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과 송고실로 개편하면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송고실이 사실상 기존의 출입기자실처럼 변질돼 당초 개방형 브리핑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관별로 분리돼 있는 브리핑룸과 송고실이 다시 출입기자실처럼 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취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거점별로 통합 운영하면서 취재지원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송고실은 폐지되지 않으며 언론사별 송고실과 공동 송고실로 개편돼 취재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 부실 브리핑과 보도자료만으로 기사 작성?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설명회와 배경 브리핑을 활성화 하고 브리핑을 기본적으로 질의응답 중심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자들의 온·오프라인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 사전 예약 취재 지원을 통해 언론에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될 전자브리핑 제도에서는 실시간으로 브리핑 내용을 중계하고 텍스트 서비스도 제공된다. 브리핑 전후 기자들의 질문 사항을 접수해 답변이 이뤄진다.

◆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 침해?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에 위임된 권리이다. 지금처럼 브리핑실과 송고실이 부처별 출입기자실로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정부와 언론 간에 불필요한 유착을 형성해 오히려 자유롭고 독립적인 취재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기자들이 각 부처별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아무 때고 부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고 브리핑실과 송고실이 통합 운영된다고 해서 언론의 정부 감시, 정책 비판 기능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공무원들이나 경찰이 일하는 모습을 기자가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언론의 정부 감시’ 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우기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에서 일어나는 불투명한 정책 관행과 부조리, 인권침해를 기자가 오가며 우연히 발견했을 때만 기사화할 수 있고 시정하게 할 수 있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러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하다고는 해도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은 아니다. 언론들의 오해처럼 정부가 취재 자체를 막거나 기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이 아니며 정부는 브리핑 내실화와 기자들의 전자브리핑 제도, 사전 예약 취재 지원을 통해 언론에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언론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여러 경로로 활성화될 수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다.

◆ 기자의 경찰서 출입 제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기자송고실만 없어질 뿐 기자들은 출입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경찰서 출입 제한이라는 내용과는 무관하며 각 경찰서가 운용하고 있는 자체 출입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 기자들의 출입은 제한받지 않는다.

◆ 정부 부처 출입증 반납하고 방문증 출입?

앞으로 등록된 기자에게는 전자출입증 등을 발급하는 등 기자들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국 선진국들도 개별취재 허용?

이번 방안도 개별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며 단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취재를 해달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개별취재를 하더라도 정부기관 사무실을 무단 출입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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