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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에서는 역대 정부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전향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임대주택정책 등 주거복지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향후 과제를 살펴 볼 것입니다. <편집자>
총론
제1부 왜 올랐나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1.<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정책>
2.<안정적 주택공급 정책>
3.<가수요억제와 실수요 전환 정책>
제3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첨부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제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 정책
① 전·월세보호대책의 과거와 현재
② 임대주택의 역사1 - 예산부족과 임대주택
③ 임대주택의 역사2 -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88 서울올림픽 직후부터 1990년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투기열풍과 전월세 값 폭등은 서민생활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1980년대 후반 전셋값 폭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를 다룬 중앙일보 1989년 3월 22일자 1면 기획기사 |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른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1990년 4월10일 서울 천호동 반지하 4평짜리 단칸방에서 보증금 50만원·월세9만원의 셋방살림을 하던 40대 가장과 부인, 7, 8살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방을 얻지 못해 동반 자살한 참극은 ‘집 없는 설움’을 넘어 생존의 사선으로까지 내몰린 서민의 삶을 상징했다.
그해 전세값 파동은 두 달 남짓한 기간 17명의 세입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로 이어졌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들을 기리는 ‘희생세입자합동추도식’까지 열렸다.
일선 경찰서와 신문사 사회부 기자들은 자고 일어나면 혹시 전세값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을까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시민단체들은 ‘전월세값 안올리기 운동’까지 벌였다.
국세청이 직접 전세값 단속에 나섰고,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는 전세금 부당인상 신고센터가 설치됐다. 그해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말~1990년 2월말까지 3년2개월 동안 전국 도시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47.3% 오른데 비해 전세값은 이보다 34.9%포인트 높은 82.2%나 올랐다.
하지만 당시는 경제침체가 우려되던 시기였다. 정부는 전세파동보다는 물가대책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실물경제전문가라고 불리던 이승윤 경제팀은 첫 작품으로 ‘4ㆍ4경제활성화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4.4 대책이 성장력 배양에만 치우쳐 부동산투기와 물가불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동산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최고위층의 지적에 따라 물가대책은 미루고 대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당기기로 했다.
며칠 후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 서둘러 발표된 이른바 ‘4.13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에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5가지 방안이 담겼다.
임대용 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당시 동당 연건축면적 100평 이하 3층 이하인 건축규제를 20평 이하 4층 이하로 완화했다. 또 △다가구주택 건축 때 건물분 재산세 대폭완화 △다가구주택 취득 때 100평초과 호화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 7.5배 중과배제 △국민주택기금의 다가구주택 동당 지원규모 확대 △보험회사 총운용자산의 일정비율을 다가구주택 건설자금으로 지원 등 전월세용 다가구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나왔다.
1980년대 후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사진은 다세대주택이 빼꼭히 들어선 서초구 방배동 주택가 모습. |
지금 서울 어디나 즐비한 빨간 벽돌의 3~4층짜리 다가구주택은 이렇게 해서 도시의 골목풍경을 바꿔놓았다. 다가구주택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일정하게 ‘효자’노릇을 했지만, 몇 년 후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심 슬럼화를 초래할지는 당시 아무도 몰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택 및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공식 조사된 것은 1986년 1월이다. 이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매달 가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1987년 전년대비 전세가격 상승률은 19.4%로, 지금까지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1988년 상승률 역시 13.2%에 달해 2년간 상승률이 32.6%였다. 특히 주택부족이 극심한 서울의 전세값 상승은 더욱 심각했다. 갑자기 500만원 또는 1000만원 가량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지하셋방, 달동네, 도시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특히 당시는 이미 합동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달동네 지역이 점차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던 중이라 저렴한 전셋집 찾기가 쉽지 않았다. 1989년 4월 27일 영구(7~12평)임대주택 25만호, 소형(10~15평)장기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됐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줄지 않았다.
당시 언론은 “만약 모든 국회의원과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면 다락같이 오르는 전세와 사글세를 요즘처럼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었을까. (중략) 민생문제를 중시하는 국회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했고,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를 전격 발표할 정도로 주택가격 문제에 신경을 써온 정부라면 당연히 집세의 안정대책도 늦기 전에 내놓았어야 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는 1989년 5월 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그해 12월30일 통과됐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직후인 1990년 초부터 집주인들이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전세값이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당시 이 법은 갖가지 ‘원망’과 ‘탄식’의 표적이 되다시피 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료 폭등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 1990년 당시는 자기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49.9%에 불과한다데 분당 등 신도시 입주를 바라는 일시적 대기수요까지 가세해 임대수요가 컸던 시기였다. 따라서 임대기간 연장 외에도 시장 상황상 임대료 급등이 예상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 1986~88년까지 3년 연속 연 10%를 웃돈 경제성장률, 3저호황으로 인해 넘치는 시중자금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값이 전세값에 반영된데다 일부 중개업자들의 농간까지 겹쳐 전세값이 급등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YMCA 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어쨌든 ‘짝수년 이사대란’과 ‘다가구 주택’은 1989~90년까지 이어졌던 전월세 파동의 산물인 셈이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서민 주거형태다.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남의 집을 빌려 거주하는 전세 형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조선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세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구증가로 한성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임차관계가 형성됐다. 이때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리는 독채 전세뿐 아니라 집의 일부를 빌리는 전세도 많이 나타났다.
당시 가옥 소유주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기탁받고, 상당기간 그 가옥을 임차인이 거주하도록 빌려준 뒤 가옥을 돌려받는 시점에 기탁받은 금액을 되돌려 줬다.
조선말기 전세의 기탁금액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으며, 보통 가옥가격의 반액에서 비싼 곳은 7·8할이었다. 기간은 통상 1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한 한 일본학자는 “전세는 조선에서 행해지는 가옥임대차의 방법으로, 주로 경성 내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일제시대 전세는 일본 민법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릴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등 전세권자의 권리가 크게 약화됐다. 해방 이후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등기를 한 전세권은 물권으로 인정하되, 등기하지 않은 전세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는 법체계가 정립됐다. 하지만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꺼리는 전세등기는 법률상의 권리로만 남게 됐다.
전세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급격하게 확산돼 대표적인 주택임대차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전세보증금이 불확실한 임차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기능을 한데다 매월 약간의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이다.
지금 50대 중반 이상인 사람들은 신혼생활의 단꿈이 가시기도 전에 이사 다니기 바빴던 씁쓸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부터 26년 전인 1981년 이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했다. 여기에 세입자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가등기 등의 절차를 밟지 있을 때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전세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의 집 문간방에서 집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우는 아기의 입을 틀어막아야 하는 어미의 눈에는 한 맺힌 이슬이 핀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 서민의 첫째의 소원은 제 땅에 제 집 짓고 사는 것이다.” (1977년 10월 30일 조선일보 사설)
당시 조선일보는 ‘집’이라는 특별 사설까지 실어 “집값을 서민들 소득에 맞춰 주어야 제 집 지니는 것이 한(恨)인 서민들의 꿈을 구현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하면서 높은 인구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구수가 증가해 주택부족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981년 5월 처음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세입자를 보호하는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앙일보 1981년 11월 11일자. |
이 당시 우리 민법은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해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최장기간만 제한을 뒀고, 최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그래서 주택임차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이 통례였다.
3자에 대한 대항력도 약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당 등으로 주택소유권이 넘어가면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는 등 세입자 보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세입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다. 1981년 3월 5일 제정된 이 법은 전문 8조의 매우 짧은 법으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경우 임차권은 제 3자로부터 대항력을 가지며, 임대차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원래 임대차보호법은 1979년 유정회에서 임대가옥입주자보호법안으로 제정이 검토됐지만 실제 입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뤄졌다. 1981년 2월 19일 법안이 제안되자마자 다음날 의결됐고, 다음달 5일 법안이 공포, 시행됐을 정도로 초스피드였다.
그런데 법안이 제정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전세기간이 길어져 부동산경기가 반짝할 때 주택을 임의처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셋집으로 내놓기를 꺼리고, 6개월마다 약 20%씩 올려 받던 전세금을 1년치씩 2번 앞당겨 올려 받겠다는 속셈 등이 작용해 전세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아파트 등에 잠겨 있는 자금을 빼려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전세를 들려는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를 옮겨 다니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1981년 3월 중앙일보)”는 것이다.
국보위가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임대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983년 개정된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고, 소액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실시된 것이다. 당시 소액보증금은 특별시, 직할시에서 300만원, 기타지역은 200만원이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제한의 경우 세입자의 우선계약권이 없기 때문에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조치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부도나 의도적인 사기행위가 있어도 보증금 중 일부는 우선적인 보호대상으로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세입자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낮아 형식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방마다 세입자가 거주할 것으로 가정하고, 소액우선 보증금에 방수를 곱한 금액만큼 대출 가능액에서 제외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오르기만 하던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IMF외환위기 직후 처음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초유의 '역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조선일보 1998년 4월 21일자 |
당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소형 아파트 중에는 ‘깡통 아파트’까지 등장(1998년 5월15일, 문화일보 11면)했고, 세입자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의 종말을 예측하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주택가격 및 임대료 하락세는 1998년 중점 추진된 주택경기 부양대책에 힘입어 6월 중순부터 둔화되기 시작, 8월부터는 '역 전세대란'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1998년 하반기부터는 전월세가 상승하기 시작, 1999년에는 폭등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하락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1999년 1월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가옥주의 동의없이 임대주택이 있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집을 얻기 어려운 세입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세가격이 폭락했던 1998년 5월부터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자금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 실제 이용은 거의 없었다.
2000년대 들어 경제회복과 저금리로 주택가격이 재차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1년 주택가격은 14.3%올라 IMF외환위기 때의 하락률(12.4%)을 상회했다. 전세가격은 이미 1999년부터 두 자리 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은 IMF직후인 1998~99년 주택건설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공급 부족은 2001년부터 전세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문의가 빗발치자 당시 저금리로 돈 굴릴 데가 없던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다.
2001년 2월 내집마련정보사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전환물량이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분당구 구미, 서현동은 월세비중이 80~90%에 달하기도 했다.
당시 월세로의 전환이자율은 평균 13.1%~13.8% 수준이었고,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평균 15.6%~17% 이었다. 초기에는 소형 위주로 월세 전환이 이뤄졌지만 점차 대형주택 중에서도 월세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월세세입자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세금을 메기면 임대용 주택의 감소가 우려되는데다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2002년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정한 상한선은 연 14%였다. 이미 전세의 월세전환 이자율은 저금리 기조가 확대되면서 연 12%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였다.
저금리로 인한 전세의 월세전환은 전세거주가구를 줄였다. 2005년 11월 센서스에 따르면 전세거주가구는 2000년에 비해 48만 가구가 줄어든 356만가구로 나타났다. 아직 301만 월세가구에 비해서 많지만 저금리추세가 이어지면 역전될 수 있다.
집 주인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되고, 세입자에겐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때론 세입자에게 고통이 됐지만) 전세제도는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주택금융이 발전한 선진국의 시각으로 볼 때 주택가격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은행융자를 끼고 집을 사는 것보다 세 살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고, 매월 월세를 내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는 한국적 정서 등으로 인해 여전히 월세보다는 전세가 선호되고 있다.
2002년 초 전세의 월세전환과 전세금 상승은 더 이상 법률만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2002년 5월 당시 정부는 2003~2012년까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지어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0%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월세값 폭등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안전판 구실을 할 것이다. |
이어 참여정부는 2003~2006년까지 4년간 47만5000호(사업승인 기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했다. 2006년 말까지 입주 물량은 11만1000호에 불과해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입주를 마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 폭등에 안전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말 다시 전월세값 상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계약기간 3년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한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늘리거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임대료 폭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2007년 1·11 대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외됐다.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주택시장에서 행정개입을 통한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전월세 세입자 대책은 임대주택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2007년 1·31대책에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키로 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려 간접적으로 민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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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