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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 2008년 시행

본적 없애고 개인별로 가족관계 변동사항 기록

2005.12.25 취재:이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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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결혼한 김서화(26)씨는 혼인신고를 2008년 이후로 미뤘다.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 신분등록제가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다’부터 ‘결혼하면 호적을 파가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거부감이 들었던 터”라며 “2008년부터는 여자가 결혼해도 남자 집에 입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 제도가 도입되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혼인신고 뿐 아니다. 이혼을 참고 있는 부부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824건. 2001년 4만9380건, 2002년 4만7500건, 2003년에는 4만6008건으로 내리 감소했다.

이는 젊은층이 결혼을 기피하며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호주제 폐지와 새 신분등록제 시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중·장년층 이혼부부는 ‘호주제 폐지’에 별 관심이 없지만, 젊은층의 경우 이혼 상담 시 호주제 폐지 이후의 제도에 대해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의 성씨 변경 등을 위해 법 개정 이후로 이혼을 미루는 사람도 있어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 박히도록 ‘호주제’만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도대체 어떤 제도 길래 이혼까지 막는 걸까.

여성계의 숙원이던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 신분등록제의 내용을 담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주제 폐지를 외치는 모습.


◆새 신분등록제 내용

법률안에 따르면 새 등록제는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신분등록부인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도록 했다.

또 증명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친양자증명 5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증명'의 경우 개인의 출생과 사망·국적 변동에 관한 사항이, '혼인증명'은 개인의 혼인·이혼과 관련된 사항이, '가족증명'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의 성명·주민번호 등 가족사항이 들어가도록 해 용도에 따라 각각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법률안은 아울러 호적법상 편제 단위 기준인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이하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 개인의 검색 기준지가 되도록 했으며, 등기·공탁 등 소송 이외의 법원업무 관할을 정하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 등록준거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이 밖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 증인 두명 없이도 이혼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전국 어느 등록관서에서나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식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 규정의 구체적 절차도 마련했다.

◆신분등록제를 둘러싼 논란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법무부 안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여성민우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여성단체와 종교·인권단체의 협의체인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민노당과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안은 호적 편제를 개인으로 하고, 신분등록 공부를 목적에 따라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으로 구분해 관리, 교부함으로써 신분 공개의 목적과 맞지 않는 개인 정보 유출을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무 관장은 기존대로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관할하던 신분 등록·증명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경우 수사 기관의 개인정보 유용 등 국가의 개인 정보 장악과 통제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종 결정은 국회서

법무부는 이와 관련,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사무(종전 호적사무)가 전통적인 국가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관련 행정 사무와 연계할 수 있는 법무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0년 이상 호적 사무는 법원이 맡아왔지만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외국의 경우 법무성, 내무부 등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분 등록 업무 관리·감독은 현재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으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된다.

법무부 강지식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용도에 따라 각각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소지는 없을 것”이라며 “신분 등록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행정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새 법률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정부는 내달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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