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중기부·고용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2023.01.03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중기부·고용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하단내용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하단내용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하단내용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하단내용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하단내용 참조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2.12.31.)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 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 간담회 개최

- 8시간 추가근로제는 ’18. 2월 국회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코로나19, 3고 복합위기 등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음

-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23.1.1. ∼ 12.31) 부여

계도 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근로 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간 부여 (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

-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 감독을 받는 경우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

-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가능

- 근로시간 운영·관리 어려움 해소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

-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8월 발표해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 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 운영, 구인난 해소 지원

- 사상 최대 외국 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 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습니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세히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