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가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해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개 지역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22곳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20년부터 해마다 5개(내년 까지 15개 안팎)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일자리 창출 1만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곳을 목표로 올해 2600억 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
지난해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대구 성서4·5차, 송도지식정보, 광주 빛그린, 김천1, 성주·성주2 산업단지 등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지난 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해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20년·20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중 5개 내외의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7),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2),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산업팀(02-397-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