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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 방치 이륜차 25만건중 16만건 현행화

사용폐지 등 조치…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지자체 직권 등록말소 가능

2022.03.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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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에 대해 현행화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경우는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특전사 잠수요원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서울 강동대교 남단 일대 물속에서 수거한 폐타이어, 오토바이 등 쓰레기를 하역장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전사 잠수요원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서울 강동대교 남단 일대 물속에서 수거한 폐타이어, 오토바이 등 쓰레기를 하역장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지난달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차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벌여 정보수정 1만 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 작업을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 4000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12월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되지 못한 9만 4000건도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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