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뒤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했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최대 884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한다.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1577-0199)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때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때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6개월 동안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며,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1인당 월 10kg 무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를 3개월분(인적·물적 동시 피해시 6개월분) 최대 50%를 경감해주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며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 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을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감면하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한다.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기본요금의 50% 이상 감면도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납부 유예한다.
◆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비닐·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하고,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한다.
◆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융자, 보증료율 0.5%에서 0.1%로 우대, 기존 대출·보증금 최대 18개월 상환유예, 만기 1년 연장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완화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0.5%P 감면하며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를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해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내외로 우대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억, 보증료율 0.1% 신보 특례보증과 농림어업인 등에 대해 최대 3억, 보증료율 0.1%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당국은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