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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문 대통령 재가…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지방세 납부유예 등 지원

2022.03.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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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우선 선포했다.

강원 동해시 백봉령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직원을 비롯한 진화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동해시 백봉령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직원을 비롯한 진화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해당 지역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강릉·동해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올해 울진·삼척 산불 이후 다섯 번째다.

강릉·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이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을,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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