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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누구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1.12.3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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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먹는 코로나 치료제, 누구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 치료를 위한 먹는 치료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치료제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긴급사용승인되면서 다양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제목처럼 약국에 치료제가 공급되면 개인적으로 팍스로비드를 구매해서 복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방역당국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옥수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1. 12. 27.)
"경구용 치료제는 정부가 구입해서 병원, 약국 등에 공급해서 재택환자, 생활치료센터 필요 시 치료병원에서 공급받아서 사용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다른 약처럼 사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 등 위험이 높은 사람의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약입니다.
체중·나이 제한도 있고, 간과 신장 관련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면 복용이 제한됩니다.
즉,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정부가 구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2. 2022년부터 만료된 접종증명서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새해 1월 3일부터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인데요.
만일 지난 7월 6일에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1월 3일에는 접종증명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자는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증명이 가능한데요.

12월 28일 방대본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2만 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해서 접종증명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을 이용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월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서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해에는 접종증명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경과일을 미리 확인하고 만료 전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요청, 30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할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단축 기간은 최초 신청은 1년, 기간을 연장하면 2년을 더해서 최대 3년까지 주 15~3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필요한데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돌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회복이 필요한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등 은퇴준비 그리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 같은 학업에 대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할까요?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 됐는데요.

새해인 2022년 1월 1일에는 더 확대돼서 1인 이상 사업장 즉,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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