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오미크론 변이, 백신 맞아도 예방 못한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1백 명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 연구 자료를 인용해 ‘화이자 두 번 맞아봤자’라며 백신의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낮다고 하는데 제목만 보면 백신접종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 정말 없을까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홍콩대와 홍콩중문대의 연구결과입니다.
화이자 2차 접종을 하고 한 달이 지난 10명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더니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32분의 1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여전히 중증과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치고 5~6개월이 지난 사람들에게선 오미크론 변이 중화능력 그러니까, 바이러스 무력화 능력이 없었지만 3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에게선 중화능력이 100배 증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에도 백신 접종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2. 4천7백여 개 회사 대상,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생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가 필요한 곳 근처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지난 7월 국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자가 일정 부분을 자가발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제도도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2023년 대기업 신재생발전 의무화’라는 제목으로 이 제도로 인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천7백여 개 회사가 2023년부터 분산에너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발의된 법안 내용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할 의무설치자가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전력을 소비하는 지 등 그 의무 대상의 기준은 불명확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구체적 의무 대상·규모 등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급된 4천 7백여개 회사가 모두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고구마라떼는 건강 음료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따뜻하면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 몸이 사르르 녹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음료를 고를 때 건강을 생각 해서 일부러 고구마라떼나 유자청으로 만드는 유자차 같은 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료들 정말 건강할까요?
초콜릿이 들어가지 않아도 알고보면 많은 양의 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라떼는 34g의 분말 즉,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약 13g의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의 1일 적정 섭취량이 50g인 것을 생각하면 무심코 먹었다가 많은 양의 당류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 외 겨울철에 자주 찾는 음료 속 당류 함량을 1회 제공량으로 따져보면 핫초콜릿 음료가 17g인데 감기에 좋다고 알려진 뱅쇼도 17g으로 같습니다.
유자차 또한 16.5g으로 높은 편입니다.
당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량만 마시고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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